요양원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20%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는 월 금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본인의 부담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설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원칙 20%
✔ 재가급여는 원칙 15%
✔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가능
✔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또는 감경 적용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왜 20%라고 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머지 급여비용은 공단이 부담하지만, 본인부담금 외에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월 청구액 전체가 급여비용의 20%와 정확히 같지는 않습니다.
실제 월 납부액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요양원 월 비용을 볼 때는 다음 두 부분을 나눠서 확인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① 시설급여비용 × 본인부담률
②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
③ 급여범위를 벗어난 추가서비스 비용이 있다면 별도 확인
시설급여비용 자체는 장기요양등급과 기관 유형, 실제 이용일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소득·재산 등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40% 또는 60% 감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시설급여 기본 부담률이 20%라면, 40% 감경 대상은 실질적으로 급여비용의 12% 수준, 60% 감경 대상은 8% 수준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감경 대상 여부는 건강보험료·재산·의료급여 자격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단의 현재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요양원 비용이 전부 무료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일부 수급권자는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재료비나 상급침실 추가비용처럼 장기요양보험 급여범위에서 제외되는 항목은 자격과 별개로 본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하세요.

요양원 비급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하는 대표적인 장기요양 비급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 이·미용비
- 그 밖에 일상생활에 통상 필요한 비용 중 고시에서 정한 항목
이 비용은 기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같은 등급이라도 실제 월 납부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비와 간식비는 요양원마다 같은가요?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급여는 기관이 실제로 받는 금액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월 예상금액을 물을 때는 ‘급여 본인부담금’만 묻지 말고 식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을 따로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급침실을 선택하면 비용이 많이 늘 수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본인이 원해 1인실 또는 2인실 등 상급침실을 이용하는 경우 추가비용이 비급여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입소 전에 기본 침실 기준과 상급침실 선택 시 추가되는 일당 또는 월 금액을 확인하세요.
계약 전에 반드시 받아볼 금액표
- 장기요양등급 기준 1일 또는 월 시설급여비용
- 본인의 법정 본인부담률
- 감경 적용 여부
- 식사재료비·간식비
- 상급침실료
- 이미용비
- 기타 별도 부담 항목
- 중도 입·퇴소 시 일할 계산 기준
자주 묻는 질문
요양원 비용은 무조건 급여비용의 20%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시설급여 본인부담은 원칙 20%지만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가 별도로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공단이 보유한 건강보험료·재산·자격 정보 등에 따라 적용되지만, 실제 감경 여부는 본인에게 적용된 현재 기준을 공단이나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요양원마다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급여비용은 등급·기관 유형·이용일수에 따라 달라지고, 비급여 항목과 금액도 기관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약 전에 총액을 알려달라고 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분리해 월 예상 총액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 2026년 9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월 납부액은 장기요양등급·기관 유형·이용일수·감경 적용 여부·비급여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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