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정부24 PC 웹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처음 이용할 때는 주민센터 등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며, 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이 있지만, 현재는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이용하고 민간기업이나 개인 간 거래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정부24 PC 웹에서 발급 가능
✔ 수수료 없음
✔ 최초 1회 주민센터 방문해 이용승인 필요
✔ 이용승인 유효기간 4년
✔ 행정기관 제출용으로 사용 가능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대신해 본인이 직접 전자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입니다.
정부24에서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할 수 있고, 제출받은 행정기관은 시스템에서 원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온라인으로 바로 발급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초 이용 전에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 출장소를 방문해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을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이 승인 절차를 한 번 마친 뒤에는 유효기간 동안 정부24 PC 웹에서 온라인 발급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하는 방법
- PC에서 정부24에 접속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열람) 서비스를 찾습니다.
- 본인인증 후 전자서명을 진행합니다.
- 제출기관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증을 출력해 제출합니다.
정부24 공식 안내상 모바일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서 이용하는 서비스입니다.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이용승인 유효기간은 4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0일 이내에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갱신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어디까지 쓸 수 있나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효력을 갖지만 제출 범위가 중요합니다.
정부24 안내상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행·보험사 같은 민간기업 제출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방식이 안내됩니다.
따라서 제출처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차이는 무엇인가요?
| 구분 |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 신청 방식 | 최초 승인 후 PC 온라인 발급 | 주민센터 방문 발급 |
| 수수료 | 무료 | 방문 발급 기준 확인 필요 |
| 주요 제출처 | 행정기관 등 | 민간기업·개인 간 거래 포함해 제출처 확인 |
발급 전 체크리스트
- 최초 이용승인을 받은 적이 있는지
- 승인 유효기간 4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 PC에서 정부24를 이용하는지
- 제출기관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받는지
- 민간 제출용이라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지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공식 안내는 모바일앱이 아닌 PC 웹 버전에서 발급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처음 발급할 때도 온라인으로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최초에는 주민센터 등에서 이용승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수수료가 있나요?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 수수료는 없습니다.
※ 2026년 9월 21일 정부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출처와 거래 유형에 따라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제출 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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