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 3천만원을 받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빠른 요약

✔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순서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와 환산 계산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의 세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과세이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구조는 다음 순서입니다.
-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5년 이하 | 근속연수 × 100만원 |
| 10년 이하 | 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
| 20년 이하 | 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
| 20년 초과 | 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

퇴직금 3천만원·근속 10년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비과세소득과 기납부세액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이해용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3,000만원
-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3,000만원-1,500만원) × 12 ÷ 10 = 1,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1,800만원-800만원) × 60% = 1,400만원
- 과세표준: 400만원
- 환산산출세액: 400만원 × 6% = 24만원
- 퇴직소득 산출세액: 24만원 ÷ 12 × 10 = 약 20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 단순 예시상 총 세부담은 약 22만원 수준이 됩니다.
※ 실제 세액은 퇴직일, 근속연수 계산,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해용 예시입니다.
퇴직금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르나요?
퇴직소득세는 장기간 형성된 퇴직소득을 한 해의 일반 급여처럼 바로 과세하지 않도록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구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액과 환산 과정이 달라지고, 같은 퇴직급여라도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인출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로 받으면 세금이 사라진다’고 이해하기보다 과세 시점이 미뤄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전에 준비할 정보
- 입사일과 퇴직일
- 총 퇴직급여액
- 중간정산 여부
- 비과세 퇴직소득 여부
- IRP 이전 여부
-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의 10%가 퇴직소득세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므로 단순 정률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퇴직금 계산기는 보통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이 맞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급여액·근속연수·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계산 구조와 비교해 보세요. 복잡한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 2026년 9월 1일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중간정산·임원퇴직금·과세이연 등 개별 조건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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