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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공제

퇴직소득세 계산기|퇴직금만 넣으면 안 되는 이유·근속연수 계산법

by 조이 에디터 2026.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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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하고,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과세표준을 만든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같은 퇴직금 3천만원을 받아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 빠른 요약

✔ 퇴직급여액 →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과세표준 → 산출세액 순서

✔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와 환산 계산이 달라집니다.

✔ 퇴직금 계산기의 세전 금액과 실제 입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과세이연될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는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요?

국세청이 안내하는 현행 구조는 다음 순서입니다.

  1.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해 퇴직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2. 근속연수에 따른 근속연수공제를 뺍니다.
  3. 남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고 12를 곱해 환산급여를 계산합니다.
  4.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5. 기본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근속연수에 맞춰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근속연수공제는 얼마나 되나요?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 × 200만원
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 × 300만원

퇴직금 3천만원·근속 10년이면 세금은 얼마인가요?

비과세소득과 기납부세액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이해용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소득금액: 3,000만원
  • 10년 근속연수공제: 1,500만원
  • 환산급여: (3,000만원-1,500만원) × 12 ÷ 10 = 1,800만원
  • 환산급여공제: 800만원 + (1,800만원-800만원) × 60% = 1,400만원
  • 과세표준: 400만원
  • 환산산출세액: 400만원 × 6% = 24만원
  • 퇴직소득 산출세액: 24만원 ÷ 12 × 10 = 약 20만원

여기에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붙을 수 있어 단순 예시상 총 세부담은 약 22만원 수준이 됩니다.
※ 실제 세액은 퇴직일, 근속연수 계산, 비과세소득, 중간정산,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이해용 예시입니다.

퇴직금이 같은데 왜 세금이 다르나요?

퇴직소득세는 장기간 형성된 퇴직소득을 한 해의 일반 급여처럼 바로 과세하지 않도록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구조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근속연수가 길면 공제액과 환산 과정이 달라지고, 같은 퇴직급여라도 최종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로 받으면 세금을 안 내나요?

퇴직급여를 IRP 등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당장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거나 중도 인출하는 방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로 받으면 세금이 사라진다’고 이해하기보다 과세 시점이 미뤄진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전에 준비할 정보

  • 입사일과 퇴직일
  • 총 퇴직급여액
  • 중간정산 여부
  • 비과세 퇴직소득 여부
  • IRP 이전 여부
  •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의 10%가 퇴직소득세인가요?

아닙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계산하므로 단순 정률이 아닙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그대로 입금되나요?

퇴직금 계산기는 보통 세전 예상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과세이연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 계산이 맞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퇴직급여액·근속연수·세액을 확인하고, 국세청 계산 구조와 비교해 보세요. 복잡한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안전합니다.
※ 2026년 9월 1일 국세청 퇴직소득세 계산 구조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중간정산·임원퇴직금·과세이연 등 개별 조건이 있으면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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