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정리
예정신고·납부(법인사업자): 2026년 10월 26일(월) — 7~9월 실적 신고·납부예정고지 납부(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2026년 11월 2일(월) — 고지된 세액 납부
직권 납부연장(피해사업자): 2026년 12월 28일(월) —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11월 2일은 '신고기한'이 아니라 예정고지 '납부기한'입니다.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을 기준으로 준비하세요.

1. 2026년 10월 부가세, 왜 날짜가 두 개인가
2026년 10월 부가가치세는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라는 서로 다른 절차가 함께 돌아갑니다. 예정신고는 사업자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 실적을 직접 계산해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이고, 예정고지는 국세청이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계산해 고지하면 사업자가 그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국세청이 2026년 10월 5일 발표한 일정에 따르면, 예정신고 대상자는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하고, 예정고지 대상자는 11월 2일(월)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고지 기한이 11월 2일이 된 데는 사정이 있습니다. 10월 초 휴일이 집중되면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어 국세청이 납기를 10월 말일까지 연장했는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이 실제 기한이 된 것입니다.

2. 나는 어디에 해당하는가 — 대상 구분표
| 구분 | 대상 | 해야 할 일 | 기한 |
| 예정신고 | 법인사업자 (약 62만 7천 곳) | 7~9월 실적 신고·납부 | 10월 26일(월) |
| 예정고지 |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 | 고지된 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예정고지 | 소규모 법인 (약 19만 곳) | 고지된 세액 납부 | 11월 2일(월) |
| 직권연장 |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 연장된 기한 내 납부 | 12월 28일(월) |
소규모 법인의 기준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판정 기준과 섞어 읽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는 홈택스의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예정고지 세액은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1기(1~6월) 납부세액이 1,200만원이었다면 이번 예정고지 세액은 600만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를 하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매출이 50만원 미만이라는 뜻이 아니라 '징수할 세액' 기준이므로 오해하지 마세요. 50만원 미만이라 고지받지 않은 금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신고·납부합니다.
예정고지로 낸 세액은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연간 납부할 세금 총액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1월에 낼 세금 일부를 10월에 먼저 내는 구조입니다. 장부에는 '예정고지 납부액'과 '확정신고 정산액'을 따로 적되, 같은 과세기간을 정산하는 과정임을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예정고지 금액 조회 방법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금액을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경로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첫째,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 세액 조회' 메뉴입니다. 둘째, 홈택스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모바일 손택스 앱, 넷째 ARS 1544-9944(5번)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정신고 대상 법인의 홈택스 신고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은 국세청 발표 기준 10월 1일부터 26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입니다. 마감일에는 접속이 몰릴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5. 매출이 줄었다면 — 예정신고로 전환하기
상반기보다 매출이 크게 줄었는데도 예정고지서에 찍힌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고,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경기가 꺾인 사업자라면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하기 전에 7~9월 실적을 한 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정신고로 전환하면 실제 실적 기준으로 세액을 다시 계산하므로, 매출 감소가 반영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6. 피해사업자 12월 28일 납부연장 — 신고기한 연장이 아니다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의 납부기한을 12월 28일까지 2개월 직권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에 소재한 사업자와 홈플러스 입점·납품·협력 사업자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됩니다.
⚠️ 혼동 금지
12월 28일 연장은 '납부기한' 연장입니다. 예정신고 의무가 있는 법인의 '신고기한'(10월 26일)이 연장된 것이 아니므로, 신고는 기한 내에 하되 납부만 늦출 수 있다는 점을 구분하세요. 개별 적용 여부는 본인에게 온 안내문을 우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인사업자인데 10월 26일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고지 대상이라, 11월 2일까지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세요.
Q.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나 손택스, ARS 1544-9944에서 예정고지 세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고지서 미수령이 납부 의무를 없애주지는 않으므로 기한 전에 꼭 확인하세요.
Q. 실적이 없는 법인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정신고 대상 법인 중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무실적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무실적 신고 간편 기능이 마련되어 있으니, 본인의 사업자 구분과 과세 상태를 확인한 뒤 처리하세요.
Q. 11월 2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면 기한 전에 관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징수유예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지금 바로 확인할 것
고지서가 왔다면 달력에 날짜를 적기 전에 사업자 유형과 문서의 이름부터 보세요. '예정고지'인지, 직접 신고서를 내야 하는 상황인지에 따라 준비할 자료와 할 일이 달라집니다. 홈택스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위 내용은 국세청 2026년 10월 5일 보도자료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업자의 적용 여부는 홈택스 안내문과 관할 세무서 확인을 우선하세요. 세무 상담이 필요한 경우 세무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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