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주민세 납부기간은 개인분과 사업소분에 따라 시작일이 다릅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하고,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주민세 사업소분을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대상 여부와 납부기한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기준일: 2026년 7월 1일
• 주민세 개인분: 8월 16일~8월 31일
• 주민세 사업소분: 8월 1일~8월 31일
• 개인분 대상: 7월 1일 기준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사업소분 대상: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 개인사업자
• 조회·납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위택스 앱
• 고지서 미수령: 위택스에서 전자조회 가능
• 기한 경과: 납부지연가산세 또는 신고 관련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음
최종 확인일: 2026년 7월 23일

2026 주민세 납부기간은 언제까지?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받는 주민세 고지서는 대부분 주민세 개인분이며,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납부기간 | 납부 방식 |
|---|---|---|
| 개인분 | 8월 16일~8월 31일 | 고지된 금액 납부 |
| 사업소분 | 8월 1일~8월 31일 | 사업자가 신고·납부 |
| 종업원분 | 매월 납부 | 급여총액 기준 신고·납부 |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납부하지만,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신고와 납부가 시작됩니다.

주민세 개인분은 누가 내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됩니다.
세대원 모두에게 각각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세대를 대표하는 세대주에게 고지됩니다.
주민세 개인분 부과 대상 예시
□ 7월 1일 기준 해당 시·군·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
□ 외국인등록을 하고 세대를 구성한 외국인 세대주
□ 7월 1일 이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지만 기준일 당시 주소가 있었던 사람
반대로 7월 2일 이후 전입한 경우에는 새 주소지에서 해당 연도 주민세 개인분이 부과되지 않고, 7월 1일 당시 주소지 기준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면제 대상
세대주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주민세 개인분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법령이나 지방자치단체 확인 결과에 따라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인 세대주
• 세대주의 미혼 직계비속으로 단독세대를 구성한 30세 미만인 사람
• 외국인등록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 지방세법상 비과세 또는 면제 대상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 구성이나 생계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지 여부가 예상과 다르면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민세는 얼마를 내나요?
주민세 개인분 금액은 전국이 모두 같지 않습니다.
지방세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세액을 정하기 때문에 거주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본세에 지방교육세가 함께 표시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나온 총 납부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고지서 확인
→ 위택스 로그인
→ 납부 대상 조회
→ 주민세 개인분 본세와 지방교육세 확인
작은 금액이라 고지서를 놓치기 쉽지만 납부기한이 지나면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은 누구인가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안에 사업소를 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며,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유형 | 사업소분 확인 기준 |
|---|---|
| 법인사업자 | 7월 1일 기준 사업소를 둔 법인 |
|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 |
| 면세 개인사업자 | 직전 연도 총수입금액 8,000만 원 이상 |
여러 지역에 각각 사업소를 운영한다면 사업소 소재지별로 신고·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소분은 고지서만 납부하면 되나요?
주민세 사업소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 기본세액과 연면적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서의 사업장 정보와 세액이 정확하다면 해당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는 것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 연면적, 법인 자본금, 사업장 주소 등이 실제 내용과 다르다면 위택스에서 수정 신고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해야 합니다.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넘으면?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면 기본세액 외에 연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한 세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에는 실제 영업공간뿐 아니라 사무실, 창고, 부대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공용면적 포함 여부는 시설 사용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 건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여러 사업자가 공간을 나누어 사용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사용면적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택스에서 주민세 조회하는 방법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금액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면 위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개인분 조회 순서
2단계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단계 ‘납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4단계 지방세 조회 또는 납부대상 조회를 선택합니다.
5단계 세목에서 주민세를 확인합니다.
6단계 부과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한 뒤 결제합니다.
위택스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방법
사업소분 대상 사업자는 위택스에서 사업소 정보와 과세표준을 확인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
2단계 신고 메뉴에서 주민세 사업소분을 선택합니다.
3단계 사업소 소재지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합니다.
4단계 법인 자본금 또는 개인사업자 과세표준 정보를 확인합니다.
5단계 사업소 연면적과 비과세 면적을 입력합니다.
6단계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합니다.
7단계 신고서 제출 후 납부까지 완료합니다.
신고서만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신고 완료 화면에서 납부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는 위택스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 인터넷지로
□ 은행 CD·ATM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 지방세입계좌
□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 시·군·구청 세무부서 방문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지방세 자체 수수료는 없을 수 있지만, 할부 이용 시 카드사 할부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주민세 납부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변경, 우편물 분실, 전자고지 신청 등으로 종이 고지서가 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위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지서가 보이지 않을 때 확인할 것
□ 7월 1일 기준 세대주가 맞는지
□ 주민등록상 주소가 정확한지
□ 전자송달을 신청해 모바일 고지서로 발송됐는지
□ 가족 중 다른 사람이 세대주로 등록돼 있는지
□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 위택스에서 전국 지방세 조회를 했는지
전자고지와 자동납부 혜택
지방세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종이 고지서를 기다리지 않고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납부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며, 두 가지를 함께 신청하면 공제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실제 공제금액은 거주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위택스 신청 화면이나 관할 지방자치단체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늦게 내면 어떻게 되나요?
주민세 개인분을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대상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적게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납부서가 정확하면 납부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지만, 납부서가 없거나 내용이 다르면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위택스에서 체납 금액을 다시 조회하고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사한 경우 어느 지역에 내나요?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판단합니다.
7월 1일에는 수원시에 주소가 있었고 7월 10일 화성시로 이사했다면 해당 연도 주민세 개인분은 원칙적으로 수원시에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7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가 완료됐다면 새로운 주소지를 기준으로 부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같은 집에 부부가 살면 둘 다 내나요?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 단위로 부과되므로 일반적으로 세대주 한 사람에게 고지됩니다.
부부가 같은 주소에 살더라도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 세대로 구성돼 있다면 각 세대의 세대주에게 별도로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세대 구성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확인되므로 등본의 세대주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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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민세 개인분은 몇 월에 내나요?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부합니다.
고지서가 안 오면 주민세를 안 내도 되나요?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부과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세대원도 주민세를 내나요?
일반적으로 주민세 개인분은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같은 세대의 일반 세대원에게 각각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모두 사업소분을 신고하나요?
아닙니다.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또는 면세사업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작아도 사업소분을 내나요?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라도 기본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30㎡를 초과하면 연면적에 따른 세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납부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납부서를 그대로 납부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수정 신고하거나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주민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나요?
위택스나 은행 CD·ATM 등을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별 할부 조건과 수수료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2026 주민세 개인분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이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 세대주에게 부과되고, 사업소분은 해당 지역에 사업장을 둔 법인과 일정 규모 이상의 개인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위택스에서 부과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전에 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소분은 사업장 면적과 법인·개인사업자 조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서 내용이 실제 사업장 정보와 다르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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