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 1회차는 청년을 채용한 뒤 6개월의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끝난 후 신청합니다.
신청기한은 6개월 고용유지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계산해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2월 23일 채용했다면 6개월 고용유지 종료일은 8월 22일이고, 1회차는 9~10월에 신청해 10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1회차 신청 핵심
✔ 먼저 6개월 고용유지를 완료
✔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
✔ 신청처: 고용24
✔ 기업지원: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 1년 최대 720만원
✔ 회차별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1회차 지원금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기업지원금은 청년을 채용하자마자 지급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지원대상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충족한 뒤 1회차를 신청합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는 최소고용유지기간이 종료된 후 익월부터 산정해 2개월 이내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용일로 신청마감일 계산하는 방법
공식 정책브리핑에 제시된 예시를 보면 계산이 쉽습니다.
| 채용일 | 2026년 2월 23일 |
| 6개월 고용유지 종료 | 2026년 8월 22일 |
| 1회차 신청기간 | 2026년 9월~10월 |
| 1회차 마감 | 2026년 10월 31일 |
즉 '채용 후 6개월 되는 날'만 적어두는 것이 아니라 6개월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두 달을 신청기간으로 잡으면 됩니다.

신청 전에 회사가 먼저 확인할 요건
신청시기만 맞는다고 지원금이 자동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청년 모두 2026년 사업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수도권 유형은 수도권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비수도권 유형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일정 중견기업까지 범위가 넓고 청년 장기근속 인센티브도 별도로 운영됩니다.
5인 미만도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등 일부 기업은 예외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업 유형과 소재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지므로 운영기관 또는 고용24에서 사업장 기준을 확인하세요.
1회차 신청 때 준비할 서류
고용노동부 정책브리핑은 기업지원금 신청 시 다음 자료를 대표적인 제출서류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 증빙자료: 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 명의 통장 사본
-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추가서류
채용 당시에는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지원대상 청년임을 확인하는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최초 참여서류와 지급신청 서류를 구분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24에서 1회차 신청하는 순서
- 고용24에 기업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메뉴에서 참여 사업장과 지원대상 청년을 확인합니다.
- 1회차 지급신청 가능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 지급신청서와 임금지급 증빙자료, 통장 사본 등을 첨부합니다.
- 운영기관 제출 후 보완 요청 여부와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2회차·3회차도 각각 신청기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업지원금은 6개월, 9개월, 12개월 근속 시점에 맞춰 회차별로 신청합니다. 각 회차도 해당 근속기간이 끝난 뒤 익월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공식 예시인 2026년 2월 23일 채용 기준으로 보면 2회차는 9개월이 되는 11월 22일 이후 2027년 1월 31일까지, 3회차는 12개월이 되는 2027년 2월 22일 이후 2027년 4월 30일까지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1회차만 신청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지원대상 청년별로 6·9·12개월 시점을 일정표에 등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는 회차별 신청기간을 넘겨 신청하면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운영기관이 별도로 연락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회사가 직접 채용일과 회차별 마감일을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여러 명이면 채용일이 서로 달라 마감일도 모두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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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채용 후 정확히 6개월 되는 날 바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6개월 최소고용유지기간이 끝난 뒤, 그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6개월 전에 퇴사하면 기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고용유지기간인 6개월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청년에 대한 기업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구체적인 예외나 고용조정 상황은 운영기관에 확인하세요.
1회차 신청 후에는 자동으로 2·3회차가 지급되나요?
자동 지급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9개월·12개월 근속 시점에도 회차별 신청기한 안에 지급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고용24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확인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8월 25일 고용노동부·고용24·대한민국 정책브리핑의 2026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업 유형·청년 요건·운영기관별 보완서류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지급신청 전 고용24의 참여 승인내역과 관할 운영기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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