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노동부3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입금 언제|14일 처리기간·회사 연락·지급 지연 이유 간이대지급금 신청 후 입금 시점은 근로복지공단에 지급청구서가 정상 접수된 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근로복지공단은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이 기간은 임금체불 진정을 처음 접수한 날부터가 아니며, 서류 보완이나 체불금액 재확인이 필요하면 실제 입금은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간이대지급금 입금 핵심 요약· 지급청구 후 처리기간: 총 14일· 기준일: 근로복지공단이 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 토요일·공휴일: 민원 처리기간 계산에서 제외· 임금체불 진정기간: 별도로 25일, 연장 가능· 회사 연락: 진정 조사 단계에서는 사업주에게 연락· 공단 심사 단계: 추가 확인이 필요하면 회사에 연락할 수 있음· 지급 결정 후: 청구인과 .. 2026. 8. 4. 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 기준|체감온도 33도 20분·38도 작업중지 권고 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 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이 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폭염 야외근로 기준 핵심 요약·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관리 대상·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이상: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사업주 기본조치: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어지럼.. 2026. 8. 3. 폭염 작업중지 신고방법|휴식시간 미제공 1350 상담·근로자 대피권 폭염 작업중지 신고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현장 관리자에게 휴식과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노동포털의 산업안전 진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감온도 33℃ 이상인 폭염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어지럼증·구토·의식저하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신고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폭염 작업중지 신고 핵심 요약·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온열질환 의심: 즉시 작업중지·시원한 곳 이동·119 신고· 현장 요청: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에게 휴식과 개선 요구·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026.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