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1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실업급여 절반 남기고 취업하면 얼마 받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했다고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으며,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요약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지난 후 재취업 ✔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아야 함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 지급액: 남은 구직급여의 1/2 상당 ✔ 재취업·사업 시작 후 12개월 경과한 뒤 청구 빠른 요약조기재취업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2026.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