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민연금납부예외1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퇴사·휴직·무소득이면 보험료 안 내도 될까 퇴사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중단·실직·휴업 등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며, 직장가입자의 휴직 등은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빠른 요약 대표 사유: 실직·사업중단·휴업·군복무·수감 등 소득 없음 지역가입자: 본인 신청,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휴직: 사업주가 신고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음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2026. 8.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