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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금융거래조회2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신청기한과 준비서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그 무렵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앞선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상속포기 3개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핵심핵심 요약 기본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신고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포기는 일부 재산만 선택해서 할 수 없음 기한 전에 재산·채무를 빠르게 조회하는 것이 중요 .. 2026. 8. 27.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방법|고인 예금·대출·보험 확인 순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하면 고인이 남긴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재산과 채무의 보유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사망신고 후라면 정부24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내역뿐 아니라 토지·자동차·세금·연금 등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 16일 기준으로 신청 대상, 준비서류, 접수처, 결과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빠른 요약금융재산만 확인하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사망자의 재산을 폭넓게 확인하려면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편리합니다.안심상속은 사망신고와 동시에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조회 결과는 협회별 통보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온라인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확인하는 방식이므로 접수.. 2026.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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