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업급여2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신청방법|구직급여 받으면 보험료 75%·최대 12개월 지원 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본인은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지원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다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신청기한과 소득·재산 제한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크레딧 핵심 요약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 ✔ 지원: 연금보험료의 75% 국가 지원, 본인 25% 부담 ✔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상한 70만원 ✔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크레딧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 2026. 9. 2.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실업급여 절반 남기고 취업하면 얼마 받을까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다가 빨리 취업했다고 누구나 바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아닙니다.실업 신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뒤 재취업하고, 재취업 전날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겼으며,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요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빠른 요약 ✔ 실업 신고일부터 14일 지난 후 재취업 ✔ 재취업 전날 소정급여일수 1/2 이상 남아야 함 ✔ 원칙적으로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 ✔ 지급액: 남은 구직급여의 1/2 상당 ✔ 재취업·사업 시작 후 12개월 경과한 뒤 청구 빠른 요약조기재취업수당은 누구에게 지급되나?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상태에.. 2026.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