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급휴가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회사 지급·고용보험 지원 차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법정 유급휴가이지만, 실제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과 정부지원액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반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정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적용되므로 회사 지급과 정부 지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빠른 요약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 20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지원 가능2026년 20일분 상한액: 1,684,210원정부지원액보다 실제 통상임금이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피보험 단위기간: 휴가 종료 전 합산 180일 이상실무상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일괄 신청20일 유급은 .. 2026. 8. 22.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청방법|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며,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다만 모든 인공임신중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와 회사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요약시행일: 2026년 9월 18일휴가: 5일의 범위에서 사용유급: 최초 3일청구기한: 배우자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불리한 처우 금지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기존에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 제도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회복과 돌봄을 위해 사용할.. 2026.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