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갱신2 요양원 퇴소 후 다시 입소 가능할까|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 확인순서 요양원에서 퇴소했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같은 요양원이나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다시 계약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입소 전에는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시설급여 가능 여부·요양원 입소 가능 자리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요약 ✔ 퇴소했다고 장기요양인정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님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 ✔ 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예외 인정 시 시설급여 가능 ✔ 새 요양원과 다시 계약해야 하며 실제 빈자리도 확인 필요 요양원 퇴소 후 다시 입소할 수 있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가 .. 2026. 10. 2.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방법|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준비할 것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갱신 신청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갱신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빠른 요약 ✔ 신청기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가능 ✔ 갱신신청은 유선 신청도 가능 ✔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여부 확인 ✔ 같은 등급으로 갱신되면 등급별 유효기간이 달라짐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은 현재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 2026.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