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장기요양신청1 장기요양등급 갱신 신청방법|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준비할 것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 운영센터 방문·우편·팩스·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고, 갱신 신청은 유선으로도 가능합니다.갱신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고, 현재 인정서에 적힌 유효기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빠른 요약 ✔ 신청기간: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 방문·우편·팩스·인터넷 신청 가능 ✔ 갱신신청은 유선 신청도 가능 ✔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 여부 확인 ✔ 같은 등급으로 갱신되면 등급별 유효기간이 달라짐 장기요양등급 갱신은 언제 신청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에 따르면 장기요양인정 갱신 신청은 현재 인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 2026.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