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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2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과 30일 계산법|전입신고와 다른 점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의 주택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기본 신고대상이며, 신규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별도 절차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차 신고 핵심핵심 요약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계약·금액 변경 갱신계약 신고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계약서 첨부 시 한쪽 당사자 단독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부여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 .. 2026. 8. 26.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해야 할까|보증금 보호 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같은 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같은 날 빠르게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 핵심 순서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 실제 입주·주택 인도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처리 결과와 주민등록 주소 확인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받아둔 경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무엇을 지켜줄까? 임차인이 .. 2026. 8.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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