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를 받고 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국가가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보험료의 25%만 부담하고, 지원받은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자동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신청기한과 소득·재산 제한이 있으므로 구직급여 수급 중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크레딧 핵심 요약

✔ 대상: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사람
✔ 지원: 연금보험료의 75% 국가 지원, 본인 25% 부담
✔ 기간: 생애 최대 12개월
✔ 인정소득: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 상한 70만원
✔ 신청기한: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실업크레딧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으로 2016년 8월 1일 이후 구직급여를 받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업자 중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직급여를 받는다고 자동으로 가입기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업크레딧을 신청하고 본인 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해당 월이 가입기간으로 추가됩니다.
신청 전에 무엇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
첫째, 현재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둘째, 국민연금 과거 납부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 실업크레딧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되므로 본인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료 75% 지원은 실제로 얼마인가?
실업크레딧 보험료는 ‘인정소득’의 9.5%로 계산합니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50%로 하되 월 7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2026년 인정소득이 상한인 7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66,500원입니다. 이 중 본인이 약 16,640원을 부담하면 국가가 약 49,860원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 구분 | 2026년 상한 예시 |
| 총 연금보험료 | 66,500원 |
| 본인 부담 25% | 약 16,640원 |
| 국가 지원 75% | 약 49,860원 |
실업크레딧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방문뿐 아니라 홈페이지·모바일 앱·우편·팩스·디지털 ARS 등 신청경로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확인합니다.
- 실업크레딧 지원대상과 제외기준을 확인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또는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 고지된 본인부담 보험료 25%를 납부합니다.
- 지원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모두 받은 뒤 생각나서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이 기한을 넘기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센터에서는 실업신고일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에 접수할 수 있으므로, 처음 구직급여를 신청할 때 함께 확인하면 놓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이 많으면 지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국민연금공단 기준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 상태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 시 공단이 확인하는 기준을 따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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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구직급여를 받으면 실업크레딧이 자동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별도 신청하고 본인부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12개월을 한 번에 모두 지원받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지원되며 생애 합산 최대 12개월입니다. 실제 지원개월은 수급기간과 신청·납부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험료 75%를 현금으로 받나요?
현금 지원금으로 받는 방식이 아니라, 실업크레딧 보험료 중 75%를 국가가 부담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이어가는 방식입니다.
※ 2026년 8월 28일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 기준입니다. 개인별 소득·재산·구직급여 상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또는 관할 지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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