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제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뿐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실업급여 핵심 숫자
✔ 기본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68,100원
✔ 8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 66,048원
✔ 지급일수: 120~270일

2026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 구직급여의 1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출발점으로 계산하되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은 113,500원으로 올라 구직급여 1일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026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 1일 상한액 | 68,100원 |
| 8시간 근로자 하한액 | 66,048원 |
| 4시간 근로자 하한액 | 33,024원 |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근로자와 하한액이 다릅니다.

월급별로 예상하면 왜 비슷한 금액이 나오나요?
2026년에는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의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정규 8시간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아 실제 1일액이 좁은 구간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월 250만원 | 1일 약 50,0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가능 |
| 월 300만원 | 1일 약 60,000원 | 하한 66,048원 적용 가능 |
| 월 350만원 | 1일 약 70,000원 | 상한 68,100원 적용 가능 |
※ 월급을 30일로 단순 환산한 이해용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총 예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 계산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일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전체 한도는 약 10,215,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확인한 뒤 나누어 지급되며, 취업·소득 발생·미인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전에 꼭 확인할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인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이직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지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월급만으로 정확히 정할 수 없습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액 68,100원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에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확인을 거쳐 인정일수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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