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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2026 실업급여 계산기|월급별 예상액·1일 상한 68,100원·하한 66,048원

by 조이 에디터 2026.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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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근로자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1일 상한액은 68,100원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실제 총액은 1일 구직급여액뿐 아니라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소정급여일수 120~270일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 실업급여 핵심 숫자

✔ 기본 계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 1일 상한액: 68,100원

✔ 8시간 근로자 1일 하한액: 66,048원

✔ 지급일수: 120~270일

2026 실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자 구직급여의 1일액은 원칙적으로 기초일액의 60%입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출발점으로 계산하되 법에서 정한 상한액과 하한액 범위 안에서 결정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의 급여기초임금일액 상한은 113,500원으로 올라 구직급여 1일 상한액도 68,100원으로 조정됐습니다.

2026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1일 상한액68,100원
8시간 근로자 하한액66,048원
4시간 근로자 하한액33,024원

하한액은 최저임금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는 8시간 근로자와 하한액이 다릅니다.

월급별로 예상하면 왜 비슷한 금액이 나오나요?

2026년에는 8시간 근로자의 하한액 66,048원과 상한액 68,100원의 차이가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정규 8시간 근로자라면 평균임금의 60%가 하한보다 낮거나 상한보다 높아 실제 1일액이 좁은 구간 안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250만원1일 약 50,000원하한 66,048원 적용 가능
월 300만원1일 약 60,000원하한 66,048원 적용 가능
월 350만원1일 약 70,000원상한 68,100원 적용 가능

※ 월급을 30일로 단순 환산한 이해용 예시입니다. 실제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총일수를 기준으로 고용센터가 확인합니다.

몇 일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연령과 피보험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1년 미만120일120일
1~3년 미만150일180일
3~5년 미만180일210일
5~10년 미만210일240일
10년 이상240일270일

총 예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단순 계산은 1일 구직급여액 × 소정급여일수입니다. 예를 들어 1일액이 68,100원이고 소정급여일수가 150일이라면 전체 한도는 약 10,215,0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은 실업인정일마다 재취업활동을 확인한 뒤 나누어 지급되며, 취업·소득 발생·미인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계산 전에 꼭 확인할 것

  •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인지
  •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 최종 사업장의 1일 소정근로시간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 이직 당시 만 나이가 50세 미만인지 이상인지
  •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없는지
공식 계산·신청 경로
고용24에서 실업급여 확인하기 →

자주 묻는 질문

월급 300만원이면 실업급여가 얼마인가요?

월급만으로 정확히 정할 수 없습니다. 8시간 근로자라면 2026년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을 고용센터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한액 68,100원보다 더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일반 근로자의 구직급여 1일 상한은 68,100원입니다.

실업급여는 한 번에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실업인정과 재취업활동 확인을 거쳐 인정일수에 따라 나누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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