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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제도

난임치료휴가 급여 누가 받을까|사업주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신청방법

by 조이 에디터 2026.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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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가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과 변경 예정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핵심

✔ 휴가: 남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 사용 가능

✔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 유급,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

✔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 2026년 현재 최초 2일 급여 상한 168,420원

✔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난임치료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 동행하기 위한 휴가와는 구분되고,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법정휴가입니다.
현재 연간 최대 6일을 사용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

난임치료휴가는 회사의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주요 지급대상입니다.
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2026년 상한액은 168,4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면서 급여 상한도 약 33만7천원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휴가 시작일과 변경 제도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

  1. 근로자가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합니다.
  2. 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3. 필요한 임금자료와 난임치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4.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5.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공식 안내에서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확인자료
  •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정서류

2026년에는 일부 경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 내용도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고용24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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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바쁘다고 난임치료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치료사실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자체는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법정 휴가 사용과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가는 남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고,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고용보험 요건을 따릅니다.

11월 27일부터 휴가가 6일에서 더 늘어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연간 휴가일수는 6일이고, 11월 27일부터 바뀌는 핵심은 그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신청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2026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고용24 및 8월 23일 최신 활용가이드 발표 기준입니다. 11월 27일 제도 변경 전후로 유급일수와 급여 상한이 달라지므로 휴가 사용일 기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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