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는 남녀 근로자가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6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법정휴가입니다.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은 유급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고용보험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현재 기준과 변경 예정 기준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임치료휴가·급여 핵심
✔ 휴가: 남녀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해 연 6일 사용 가능
✔ 2026년 8월 현재 최초 2일 유급, 11월 27일부터 최초 4일 유급으로 확대
✔ 급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
✔ 2026년 현재 최초 2일 급여 상한 168,420원
✔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를 주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난임치료휴가는 누가 사용할 수 있나?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남녀 근로자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시술에 단순 동행하기 위한 휴가와는 구분되고, 근로자 본인의 난임치료를 위한 법정휴가입니다.
현재 연간 최대 6일을 사용할 수 있고 최초 2일은 유급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사업주가 거절하면 안 되는 이유
난임치료휴가는 회사의 선택적 복지가 아니라 법에서 정한 휴가입니다. 근로자가 요건에 맞게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 사업주는 휴가 청구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사실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휴가를 신청할 때는 사용일과 신청일 등을 적은 문서 또는 전자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정부가 지급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는 모든 사업장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현재는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주요 지급대상입니다.
또 휴가가 끝난 날 이전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실제 사용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
현재는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해 통상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며, 2026년 상한액은 168,420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나면서 급여 상한도 약 33만7천원 수준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휴가 시작일과 변경 제도 적용 시점을 기준으로 고용24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방법
- 근로자가 회사에 난임치료휴가를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합니다.
- 휴가를 사용하고 사업주에게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 필요한 임금자료와 난임치료 증빙을 준비합니다.
- 고용24 또는 거주지·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급여를 신청합니다.
- 고용센터 심사 후 지급 여부와 금액을 확인합니다.
신청기간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이며, 공식 안내에서는 휴가가 끝난 후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
- 난임치료휴가 확인서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근로계약서 등
- 휴가기간 중 사업주에게 금품을 받은 경우 관련 확인자료
- 난임치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 등 인정서류
2026년에는 일부 경우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로 진단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 내용도 있으므로 신청 시 최신 고용24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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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회사가 바쁘다고 난임치료휴가를 거절할 수 있나요?
법정 난임치료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일·치료사실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대기업 근로자도 난임치료휴가 자체는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법정 휴가 사용과 정부 급여 지원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휴가는 남녀 근로자의 법정 권리이고, 정부 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 고용보험 요건을 따릅니다.
11월 27일부터 휴가가 6일에서 더 늘어나나요?
고용노동부 안내 기준 연간 휴가일수는 6일이고, 11월 27일부터 바뀌는 핵심은 그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전 고용24에서 최신 신청기한과 제출서류를 확인하세요.
※ 2026년 8월 27일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고용24 및 8월 23일 최신 활용가이드 발표 기준입니다. 11월 27일 제도 변경 전후로 유급일수와 급여 상한이 달라지므로 휴가 사용일 기준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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