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연봉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가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월급·예금·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모 기초연금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 실제 적용 여부는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에서 주소와 주택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초연금에서 자녀 소득도 조사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성인 자녀의 근로소득이 높거나 자녀가 예금·부동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님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가 직접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재산은 함께 봅니다
기초연금 신청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의 소득·재산은 조사 대상입니다. 부부가구는 두 사람의 소득·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녀 집에 무료로 살면 예외가 생깁니다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인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산정하도록 안내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은 해당 주택의 시가표준액에 연 0.78%를 적용해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자녀가 공동소유한 주택이라면 지분율이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 주택 시가표준액 | 월 무료임차소득 예시 |
| 6억원 | 39만원 |
| 8억원 | 52만원 |
| 10억원 | 65만원 |
자녀가 전세나 월세로 사는 집이면?
무료임차소득은 자녀가 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핵심입니다. 자녀가 임차한 집에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라면 자녀 소유 주택이라는 요건과 다르므로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무료임차소득이 발생하면 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자녀 집에 함께 사는 경우에는 자녀 집의 시가표준액과 소유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 부모님이 만 65세 이상인지
-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
-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연금소득이 얼마인지
- 예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 현재 살고 있는 집이 본인·배우자 소유인지 자녀 소유인지
- 자녀 소유라면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인지
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고소득자면 부모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자녀의 소득 자체는 원칙적으로 조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이 기준의 중심입니다.
자녀가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으면 영향이 있나요?
자녀의 재산 자체를 부모의 재산으로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모님이 자녀 소유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녀 집이 6억원이면 시세 기준인가요?
기준은 일반적인 매매 시세가 아니라 사업안내에서 사용하는 시가표준액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 「2026년 기초연금 사업안내」와 2026년 선정기준액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별 소득·재산·부채·거주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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