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이사한 날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신고지역의 주택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이 기본 신고대상이며, 신규계약뿐 아니라 금액이 변경된 갱신계약도 포함됩니다.
전입신고와는 별도 절차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기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 금액: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 신규계약·금액 변경 갱신계약 신고
- 금액 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 제외
- 계약서 첨부 시 한쪽 당사자 단독신고 가능 + 확정일자 자동부여
30일은 언제부터 계산할까?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입니다. 임대차계약 신고기한은 잔금일, 입주일, 전입신고일이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8월 10일 계약하고 9월 30일 입주하기로 했다면, 입주를 기다렸다가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어떤 계약이 신고대상인가?
| 구분 | 기준 |
|---|---|
| 보증금 | 6천만원 초과 |
| 월 차임 | 30만원 초과 |
| 갱신계약 | 금액 변경 시 신고, 금액 변동 없으면 제외 |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세종시 등의 시 지역을 중심으로 적용되며, 지방 도의 군 지역 등 일부는 제외됩니다. 주소지별 적용 여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와 무엇이 다른가?
전입신고는 주민등록 주소를 새 거주지로 옮기는 절차이고, 임대차 신고는 계약내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했다고 주민등록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전입신고만 했다고 임대차계약 신고의무를 모두 이행한 것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계약서 첨부하면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임대인·임차인의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한 경우 한쪽 당사자가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오나?
현재 신고의무 위반은 위반 유형과 지연기간 등에 따라 2만원부터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거짓 신고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위반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 5천만원, 월세 40만원이면 신고하나요?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대상 금액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고지역 요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 6천만원 ‘딱’이면?
공식 안내는 6천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으로 설명하므로 6천만원 이하라면 보증금 기준만으로는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월세 기준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썼지만 금액이 그대로면?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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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8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안내 기준입니다. 주소지별 신고대상 여부는 목적물 소재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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