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해 돈을 보냈다면 먼저 송금한 은행·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 절차를 거쳤는데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했다면, 조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 대상금액은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이고,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액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 착오송금일을 제외하고 1년 이내 신청
- 먼저 금융회사에 반환요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함
- 같은 건으로 부당이득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 법적절차 진행 중이 아님
가장 먼저 은행에 연락해야 하는 이유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은 은행 반환절차를 대신 처음부터 처리해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하고, 연락불가·반환거부 등으로 미반환 통보를 받은 뒤 지원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은행에 반환신청 내역이 없거나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면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금액과 기간
| 항목 | 기준 |
|---|---|
| 착오송금액 |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 발생일 | 2021년 7월 6일 이후 |
| 신청기한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초과해서 잘못 보낸 금액이 착오송금액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지원되지 않는 대표 사례
- 물건을 사고 대금을 보냈는데 거래분쟁이 생긴 경우
- 개인 간 빌려준 돈·정산금 등 분쟁
- 보이스피싱·메신저피싱 등 사기에 속아 송금한 경우
-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진행 중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요청을 먼저 하지 않은 경우
특히 사기 피해 송금은 ‘계좌번호를 실수로 잘못 입력한 착오송금’과 성격이 다르므로 경찰·금융회사 등 별도 피해구제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청 순서
- 송금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요청
- 미반환 결과 확인
-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대상 여부 확인
- 본인인증 후 반환지원 신청
- 공사 심사와 수취인 반환절차 진행
신청하면 전액 바로 돌려받나?
신청했다고 즉시 전액 반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자진반환을 안내하고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제도상 회수에 든 비용 등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반환기간도 사건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4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현재 반환지원 기본 금액기준인 5만원 미만이어서 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금융회사 반환요청 등 다른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1억100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1억원을 초과하므로 현재 착오송금 반환지원 금액기준을 벗어납니다. 별도의 법적 반환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카카오페이·토스 등 간편송금도 가능한가요?
이용한 서비스와 송금방식이 반환지원 대상 금융회사·계정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해당 금융회사나 간편송금 사업자의 반환절차를 진행하세요.
신청 가능한 시간은?
금융안심포털의 온라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안내되고 있습니다.
※ 2026년 8월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신청대상 확인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개별 송금수단과 분쟁상황에 따라 지원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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