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은 실업급여에서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포함됩니다.
또 65세가 넘었다고 무조건 실업급여를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하다 65세 이후 정년퇴직했다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되므로, 정년퇴직자는 ‘현재 나이’보다 언제 취업했고 65세 전후 고용이 끊겼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실업급여 핵심
✔ 정년 도래로 계속 근무할 수 없게 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
✔ 65세 이전부터 피보험자격 유지 + 계속 고용: 65세 이후 퇴직도 적용 가능
✔ 65세 이후 새로 고용: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 제외
✔ 일반 근로자 기본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의 정당한 이직사유에는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정년퇴직 자체는 개인 사정으로 스스로 그만둔 경우와 다르게 봅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근로 의사와 능력, 재취업활동 등 다른 수급요건은 동일하게 확인합니다.
65세 기준은 무엇을 보는 건가요?
핵심은 퇴직할 때 나이가 아니라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됐는지입니다.
고용보험법은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된 사람에 대해 실업급여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하지만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도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60세에 입사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65세를 지나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뒤 정년퇴직했다면,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직급여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1350은 이런 경우 기타 피보험단위기간과 이직사유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합니다.
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경우는?
65세 이후에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또 65세 전 취업한 직장에서 퇴직한 뒤 일정한 근로단절을 거쳐 65세 이후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했다면 ‘계속하여 고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전직 사이의 단절 여부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정년퇴직자도 기본 수급조건은 같습니다
- 일반 근로자 기준 최종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 현재 취업하지 않은 상태
-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을 것
- 실업인정 과정에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할 것
-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안에 신청·수급할 것
정년퇴직했다고 자동 지급되는 제도가 아니며, 실제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신청방법
- 회사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를 확인합니다.
- 고용24에서 구직등록과 수급자격 신청 안내를 확인합니다.
- 65세 전후 취업일과 근로단절 여부가 있다면 관련 이력을 준비합니다.
- 관할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심사를 받습니다.
-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 일정에 맞춰 재취업활동을 진행합니다.
정년 뒤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사하면?
최종 이직 사업장과 65세 전후의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단순히 최초 정년퇴직만 보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65세 이후 재취업했다면 그 사업장이 실업급여 적용 대상인지, 65세 이전 피보험자격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는지를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5세에 정년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며 계속 근무했다면 다른 수급요건을 충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난 뒤 새 회사에 처음 취업하면 고용보험료를 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른 고용보험 급여의 적용 여부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정년퇴직 후 바로 실업급여 신청해야 하나요?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재취업 의사가 있다면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편이 좋습니다.
※ 65세 전후 고용단절, 전직, 재고용 형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수급자격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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