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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4대보험 계산기에서 가장 먼저 볼 것은 근로자 부담률입니다.
2026년 기준 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합계 4.0674%, 고용보험 0.9%를 근로자가 부담하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별 기준소득·보수월액과 상한·하한, 비과세 항목 때문에 실제 급여명세서 공제액은 단순 계산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자 부담률 요약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의 4.75%
- 건강보험+장기요양: 보수월액의 4.0674%
-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9%
- 산재보험: 근로자 부담 없음

월급 300만원이면 4대보험은 얼마일까?
월 300만원 전액이 각 보험 계산 기준에 포함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장기요양 122,022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근로자 부담 합계는 약 291,522원입니다.
| 국민연금 | 4.75% | 142,500원 |
| 건강보험+장기요양 | 4.0674% | 122,022원 |
| 고용보험 | 0.9% | 27,000원 |
| 산재보험 | 0% | 0원 |
※ 실제 공제액은 비과세 급여, 기준소득월액, 원단위 처리와 보험별 상·하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은 왜 4.75%인가요?
2026년 국민연금 전체 보험료율은 9.5%이며 직장가입자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건강보험은 장기요양보험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2026년 1월 기준 안내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합친 보험료율을 8.1348%로 안내하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0674%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누가 부담하나요?
고용보험 실업급여 보험료는 근로자 0.9%, 사용자 0.9%가 기본입니다. 산재보험료는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고 사용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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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와 계산값이 다른 이유
- 식대 등 비과세 항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건강보험 보수월액 차이
- 월 중 입·퇴사·휴직·정산
- 원단위 절사 등 급여처리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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