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제목**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5% 감액 기준과 지급일 **추천 카테고리** 정부지원금 **추천 태그** 2026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 근로장려금감액, 근로장려금지급일, 근로장려금신청방법, 홈택스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신청기간, 근로장려금대상자, 근로장려금재산기준, 근로장려금조회 **메타 설명**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12월 1일까지입니다. 홈택스 신청방법과 5% 감액 기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지급일, 재산 기준에 따른 추가 감액까지 확인하세요.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합니다.
5월 정기 신청기간을 놓쳤더라도 홈택스나 ARS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지만, 기한 후 신청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95%만 지급받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의 지급일은 모두 같은 날짜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핵심 요약
- 대상 소득: 2025년 귀속 근로·사업·종교인소득
- 정기 신청기간: 2026년 5월 1일~6월 1일
- 기한 후 신청기간: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기한 후 감액: 산정액의 5% 감액, 95% 지급
- 지급 시기: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 1544-9944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간은 2026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였습니다.
정기 신청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청기간 | 지급액 | 지급 시기 |
|---|---|---|---|
| 정기 신청 | 2026년 5월 1일~6월 1일 | 산정액의 100% |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 |
| 기한 후 신청 | 2026년 6월 2일~12월 1일 | 산정액의 95%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 신청기간 종료 | 2026년 12월 1일 이후 | 신청 불가 | 지급 불가 |
2026년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있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될까?
현재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감액률은 10%가 아니라 5%입니다.
과거에는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10%가 감액됐지만, 현재는 제도가 변경되어 산정된 장려금의 95%를 지급합니다.
5% 감액 계산 예시
| 심사 후 산정액 | 5% 감액액 | 기한 후 지급액 |
|---|---|---|
| 100만원 | 5만원 | 95만원 |
| 200만원 | 10만원 | 190만원 |
| 300만원 | 15만원 | 285만원 |
여기서 말하는 산정액은 신청 화면에 처음 표시된 예상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신청자의 실제 소득과 가구 구성, 재산 등을 심사한 뒤 최종 산정한 금액에서 5%가 감액됩니다.
2026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기한 후 신청이라고 해서 대상 기준이 별도로 완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기 신청자와 동일하게 2025년 소득·가구·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에만 기한 후 신청으로 처리됩니다.
2025년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 | 최대 지급액 |
|---|---|---|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330만원 |
최대 지급액은 해당 가구 유형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입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집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는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유가증권, 승용자동차,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을 계산할 때 금융기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등의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 미만인지
- 2025년 6월 1일 재산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인지
- 2026년 5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았는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이미 하지 않았는지

홈택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홈택스 PC와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합니다.
- 정기 신청 또는 기한 후 신청의 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가구·소득·재산 등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 휴대전화번호와 장려금을 받을 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금액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본인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선택합니다.
- 직접입력 신청을 선택합니다.
- 가구원 정보와 소득·재산 내용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 신청 내용을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모바일 홈택스 앱 신청 방법
스마트폰에서는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검색하면 됩니다.
- 홈택스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을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으로 이동합니다.
-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거나 본인인증 후 로그인합니다.
- 신청요건과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수령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 신청하기를 눌러 접수를 완료합니다.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문자 안내문에서 신청 버튼을 눌러 바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편 안내문을 받았다면 안내문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RS 전화로 신청하는 방법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1544-994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로 전화합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합니다.
-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 8자리를 입력합니다.
- 연락처와 지급 계좌를 확인합니다.
- 신청 완료 안내를 확인합니다.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휴대전화로 전화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나 신청 대상에 관한 상담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일
기한 후 신청분은 정기 신청분처럼 모든 신청자가 같은 날짜에 지급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국세청의 공식 지급 기준은 기한 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입니다.
| 신청 시점 | 지급 기준 | 주의사항 |
|---|---|---|
| 2026년 7월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개인별 심사 완료일에 따라 다름 |
| 2026년 9월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다음 해에 지급될 수 있음 |
| 2026년 12월 1일 신청 |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심사 후 2027년에 지급 가능 |
신청한다고 곧바로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은 신청자의 가구원, 총소득, 재산, 중복 신청 여부 등을 심사한 후 지급 여부와 최종 금액을 결정합니다.

정기분 8월 27일 지급과 헷갈리지 마세요
2026년 정기 신청기간에 접수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2026년 8월 27일 지급 예정입니다.
그러나 8월 27일은 정기 신청분 지급 예정일입니다. 6월 2일 이후 접수한 기한 후 신청분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추가로 줄어드는 경우
기한 후 신청에 따른 5% 감액 외에도 재산 기준이나 국세 체납 여부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인 경우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 감액 5%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 최초 산정액이 200만원이고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라면 재산 기준으로 50%가 반영돼 100만원이 됩니다.
기한 후 신청자는 이 금액에서 다시 5%가 감액되므로 최종 지급액은 약 95만원이 됩니다.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납부하지 않은 국세가 있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30% 한도에서 체납세액에 충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액 자체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지급액 중 일부가 체납세금 납부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결과 조회방법
신청 후에는 홈택스에서 신청이 정상적으로 접수됐는지와 심사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으로 이동합니다.
- 심사진행상황 조회 또는 신청내역 조회를 선택합니다.
- 귀속연도를 2025년으로 선택합니다.
- 신청 상태와 지급 예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심사가 끝난 뒤에는 결정금액, 감액 사유, 지급 계좌, 지급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 신청·기한 후 신청·반기 신청 차이
기한 후 신청과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구분 | 대상 | 신청 시기 | 특징 |
|---|---|---|---|
| 정기 신청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가구 | 매년 5월 | 산정액 100% 지급 |
| 기한 후 신청 |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 | 정기 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 5% 감액 후 95% 지급 |
| 반기 신청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상반기분 9월·하반기분 다음 해 3월 |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 후 정산 |
2025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거나 2026년 3월에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2026년 정기분이나 기한 후 신청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있었는지 확인
□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
□ 2025년 6월 1일 재산합계액 확인
□ 정기 신청 또는 반기 신청을 이미 했는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시 5% 감액되는 점 확인
□ 본인 명의 연락처와 환급계좌 준비
□ 홈택스 신청 완료 화면 확인
□ 2026년 12월 1일 이전에 신청 완료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10%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의 5%가 감액되고 95%가 지급됩니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10% 감액 정보는 과거 기준일 수 있으므로 작성연도와 적용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안내문을 받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본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직접입력 신청 메뉴를 이용하면 됩니다.
7월에 신청하면 언제 지급되나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득이나 재산 확인, 자료 보완 등이 필요한 경우 개인별 심사 진행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12월 1일 이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5년 귀속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은 2026년 12월 1일에 종료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신청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화면의 예상금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나요?
예상금액은 신청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소득이나 가구원 재산 등이 확인되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을 취소하고 정기 신청으로 바꿀 수 있나요?
정기 신청기간이 이미 끝났다면 기한 후 신청을 정기 신청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기한 후 신청으로 접수되면 5% 감액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무리
2026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 신청을 놓쳤더라도 홈택스, 모바일 홈택스,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지만 산정액의 5%가 감액되어 95%가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되며, 재산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이면 추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2월 1일이 지나면 2025년 귀속분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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