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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복지제도

2026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방법|자격조건·청약플러스 제출서류

by 조이 에디터 2026.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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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은 LH청약플러스에서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닌 청년 가운데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하면 1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급물량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 청년전세임대 1순위 핵심 요약

  • 공고명: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
  • 신청기간: 2026년 2월 24일 오전 10시~12월 31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
  • 공급물량: 전국 7,000호
  • 공통자격: 본인이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이 아닌 청년
  • 1순위: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청년
  • 임대보증금: 100만원
  • 지원한도: 수도권 1억2천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 선정기간: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2026년 하반기 별도 모집이 아니라 연중 수시모집

이번 공고는 ‘2026년 하반기 청년전세임대 모집’이라는 별도 공고가 아닙니다.

정확한 공고명은 2026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입주자 수시모집이며, 2026년 2월 24일부터 연중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공식 접수 마감일은 2026년 12월 31일 오후 6시이지만, 지역별 공급목표보다 신청이 많거나 물량이 소진되면 접수가 조기에 끝날 수 있습니다.

마감일만 보고 기다리지 마세요.
청년전세임대는 지역별 공급물량과 계약 진행 상황에 따라 접수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신청을 결정했다면 서류 발급일과 파일 상태를 확인한 뒤 가능한 한 빨리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이란?

청년전세임대는 LH가 미리 정해둔 주택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일반 임대주택과 방식이 다릅니다.

먼저 신청자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지원한도 범위에서 거주할 전셋집을 찾습니다.

LH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주택을 선정된 청년에게 다시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구분 청년전세임대 일반 전세대출
계약 주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 세입자가 집주인과 직접 계약
청년 부담 임대보증금과 LH 지원금 이자 상당액 대출 원리금 또는 이자
주택 확인 LH 권리분석 후 계약 진행 금융기관 심사와 개인 확인
신청 자격 공고상 청년·무주택·순위 요건 충족 대출상품별 소득·신용·주택 기준

2026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

청년전세임대 1순위는 연령 조건만 충족한다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공통 자격과 1순위 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신청 자격

신청일 현재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일 것
  • 현재 혼인 중이 아닐 것
  • 대학생·취업준비생·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 중 하나에 해당할 것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이 아니어도 청년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청년도 나이와 무주택·미혼·1순위 자격을 충족한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라면

연령 범위를 벗어난 사람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유형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학증명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 대학생·취업준비생 자격을 확인할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청년전세임대 1순위 자격 유형

1순위 유형 기준 대표 확인서류
수급자 가구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의 청년 수급자 증명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법령상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 한부모가족 증명서
차상위계층 가구 법령상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본인 명의로 1순위 자격증명서가 발급되지 않고 부모의 자격을 이용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모와의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분리 여부를 추가로 확인합니다.

부모와 주소가 분리돼 있거나 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등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와 주민등록 상태에 따라 제출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모 명의 증명서를 사용할 예정이라면 LH 전세임대 상담센터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독세대주가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을까?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에서 반드시 단독세대주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대원이라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미혼이며 1순위 자격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의 수급자·차상위 자격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와 부모의 주민등록 관계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주택 기준은 신청자 본인을 먼저 확인합니다.
이 공고의 공통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합니다. 다만 1순위 가구 자격과 가족관계는 별도로 심사되므로 부모의 자격증명서를 사용할 때는 주민등록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청년전세임대 지원금액

단독형 1인 지원한도

지역 전세보증금 지원한도
수도권
서울·경기·인천
1억2천만원
광역시
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

표의 금액은 LH가 지원할 수 있는 최대 한도입니다.

지원한도를 넘는 주택을 선택하면 초과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해야 하며, 초과 가능한 범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 1순위 임대보증금: 100만원
  • 월임대료: LH가 실제 지원한 금액에 연 1.2~2.2% 이율을 적용한 금액

월임대료는 지역별 지원한도 전체가 아니라 실제 전세계약에 투입된 LH 지원금과 적용 이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성년 자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공고 기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안내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가능한 주택 조건

입주대상자로 선정됐다고 해서 모든 전세주택을 계약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LH 권리분석을 통과하고 전세임대 계약이 가능한 주택이어야 합니다.

  • 신청한 지역에 있는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한 주택
  •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연립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등
  • 부채비율 등 LH의 권리분석 기준을 통과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은 바닥난방이 가능하고 취사시설·세면시설·화장실 등을 갖춰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법인이 소유한 공공임대주택 등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 공통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신청 화면에서 스캔하거나 PDF·이미지 파일 형태로 첨부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 신청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동의서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해당 서류

□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본인·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의 재학·입학·복학 증명서류

□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의 졸업증명서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1. 주민등록표등본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합니다.

주소변동 내역을 제외한 세대 구성과 관계 등 나머지 사항이 확인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2.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일반이 아닌 상세로 발급합니다.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발급하고, 공고에서 요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3.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LH 공고문에 첨부된 공식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신청자 본인과 부모가 직접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하며, 한글파일에 이름을 타이핑한 것은 자필 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1순위 자격증명서

본인 상황에 맞는 다음 서류를 준비합니다.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증명서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등 공고에서 인정하는 서류

대학생·취업준비생 추가서류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는 별도 학교서류가 필요할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이 자체로 청년 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자격을 별도로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대학생

연령 범위 밖에서 대학생 유형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다음 가운데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 재학생: 재학증명서
  • 휴학생: 휴학증명서 또는 재적증명서
  • 입학예정자: 합격통지서 또는 등록금 납부영수증
  • 복학예정자: 휴학증명서와 복학확약각서

만 19세 미만 또는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취업준비생 유형은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이며 현재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아야 합니다.

  • 졸업자: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중퇴자: 제적증명서
  • 졸업예정자·졸업유예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증
  •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 재직 여부 확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전체 이력

서류 발급일과 공개 범위를 꼭 확인하세요

청년전세임대 신청에서 자주 발생하는 탈락 사유는 자격보다 서류 문제입니다.

공고문에서는 발급 후 오래 지난 서류, 식별할 수 없는 서류, 공식 첨부양식이 아닌 서류 등을 제출하면 별도의 보완 요청 없이 제외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서류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한 서류인지
  •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했는지
  • 공고에서 요구한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적용했는지
  • 개인정보 동의서에 본인과 부모가 자필 서명했는지
  • 문서 글씨와 도장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 공고문에 첨부된 공식 양식을 사용했는지

LH청약플러스 신청방법

2026년 청년전세임대 1순위는 행정복지센터나 LH 지사에서 방문 접수하지 않습니다.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접수 순서

  1.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3. 청약 → 임대주택 → 청약신청하기로 이동합니다.
  4. 매입임대·전세임대에서 청년 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5. 신청할 지역과 청년 1순위 유형을 선택합니다.
  6. 신청자와 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7.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1순위 자격서류 등을 첨부합니다.
  8.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9. 청약 신청내역에서 정상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첨부파일 용량과 형식

공고문 기준으로 첨부파일 1개당 최대 용량은 3,000KB 미만입니다.

tif, tiff, jpg, jpeg, gif, hwp, pdf, zip 등의 파일을 첨부할 수 있지만, 신청 화면에서 허용되는 최신 파일 형식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은 빛 반사나 그림자 때문에 글씨가 보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PDF로 스캔해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후 입주까지 진행 순서

  1.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에서 서류 첨부 후 신청
  2. 자격 확인: 무주택·미혼·1순위 자격 검증
  3. 입주대상자 선정: 신청일부터 최소 4주 소요
  4. 주택 물색: 선정자가 지원 가능한 주택을 직접 찾음
  5. 권리분석: LH가 주택의 권리관계와 계약 가능 여부 확인
  6. 전세계약: LH와 주택 소유자가 계약 체결
  7. 재임대계약: LH와 입주자가 임대차계약 체결
  8. 입주: 계약일정에 맞춰 실제 입주

입주대상자 선정은 신청일부터 최소 4주가 걸릴 수 있으며, 서류가 미비하거나 자격검증이 늦어지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 다음 주나 다음 달 초에 입주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선정과 권리분석, 계약기간을 고려해 별도의 임시 거주 계획도 준비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10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재계약 시점마다 무주택과 자격 등 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할 수 있어 최대 10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대학생·취업준비생·19~39세 청년전세임대로 지원받은 기간이 있다면 그 기간이 최대 거주기간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이 무효되거나 탈락하기 쉬운 실수

□ 순위별 또는 지역별로 중복 신청함

□ 가족관계증명서를 일반으로 제출함

□ 신청일 기준 2주가 지난 서류를 제출함

□ 개인정보 동의서에 부모 서명이 빠짐

□ 자필 서명 대신 컴퓨터로 이름을 입력함

□ 주민등록번호를 가려 자격 확인이 불가능함

□ 사진이 흔들리거나 잘려 내용이 식별되지 않음

□ 부모의 1순위 증명서를 내면서 관계 확인서류를 누락함

□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음

□ 접수 후 신청내역을 확인하지 않음

이번 모집은 순위별·지역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면 전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신청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신청일 자정까지,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수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다니는 청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라면 취업 여부와 별개로 청년 유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며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해야 합니다.

부모와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드시 단독세대주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1순위 자격을 이용하는 경우 주민등록 관계와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주택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없나요?

공통 무주택 기준은 신청자 본인을 중심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신청자의 구체적인 가구 자격과 주택 보유 상황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특수한 사례는 LH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통장이 있어야 하나요?

청년전세임대 1순위 신청을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필수 조건으로 제시되지는 않습니다.

일반 분양주택 청약과 달리 수급자·한부모·차상위 등 공고상 자격을 기준으로 신청합니다.

집을 먼저 구한 뒤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먼저 LH청약플러스에서 입주 신청을 하고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 주택을 찾는 순서입니다.

대상자 선정 전에 임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 LH 지원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부월세 주택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과 협의해 전세임대 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어야 하고, 월세와 추가보증금 조건은 LH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바로 결과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입주대상자 선정에는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가 소요됩니다.

자격검증이나 서류 보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발표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제출하면 보완 요청이 오나요?

항상 보완 기회가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통서류 누락, 공식 양식 미사용, 식별 불가능한 서류, 자필 서명 누락 등은 별도 보완 없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제출 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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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6년 LH 청년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접수합니다.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혼인 중이 아니면서 수급자·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이라면 신청 자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이며 신청자의 나이와 대학생·취업준비생 여부, 부모와의 주민등록 관계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특히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한 서류인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와 자필 서명이 맞는지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나 1순위 자격 적용이 복잡한 경우에는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LH 전세임대 상담센터 1670-0002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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