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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13558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퇴사·휴직·무소득이면 보험료 안 내도 될까 퇴사하거나 사업을 중단해 소득이 없다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계속 보험료가 부과되는지 먼저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납부예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는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사업중단·실직·휴업 등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기간의 보험료 납부를 예외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며, 직장가입자의 휴직 등은 사업주가 신고합니다. 빠른 요약 대표 사유: 실직·사업중단·휴업·군복무·수감 등 소득 없음 지역가입자: 본인 신청,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사업장가입자 휴직: 사업주가 신고 납부예외 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음 보험료를 낸 가입기간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님.. 2026. 8. 24.
국민연금 추납 신청방법|납부기간·분할납부·예상연금액 확인 순서 국민연금 추납은 과거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일부 기간을 나중에 납부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누구나 원하는 기간을 마음대로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 중이면서 과거 납부예외 또는 법에서 정한 적용제외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추납 대상, 가능기간, 보험료 계산 방식, 최대 60회 분할납부, 신청 전 예상연금액 확인 순서를 정리합니다. 빠른 요약 추납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현재 보험료를 납부 중이고 과거 납부예외·일부 적용제외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납 대상기간은 법정 범위에서 최대 10년 미만까지 가능합니다. 보험료가 크면 월 단위 최대 60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지만 분할이자..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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