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환급계좌1 국세 환급계좌 신고방법|홈택스에서 환급금 받을 계좌 등록·변경하기 국세 환급계좌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직접 등록·변경·해지할 수 있습니다.미수령 국세환급금이 있거나 앞으로 발생할 환급금을 계좌로 받고 싶다면 환급계좌개설(변경)신고 메뉴에서 본인 명의 계좌를 등록하면 됩니다.다만 신고서에 이미 환급계좌를 적은 경우에는 그 계좌가 먼저 적용되고, 근로·자녀장려금 계좌는 별도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빠른 요약 ✔ 홈택스: 납부·고지·환급 → 환급 → 환급계좌개설 신고/변경 신고 ✔ 계좌신고·계좌변경·계좌해지를 온라인에서 처리 가능 ✔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 가능 ✔ 개별 세목 계좌와 모든 세목 계좌를 구분해 등록 가능 ✔ 1년이 지난 미수령환급금은 환급금 상세조회에서 지급요청이 먼저 필요할 수 있음 빠른 요약국세 환급계좌개설 신고가 무엇인가요?.. 2026. 9.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