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기육아휴직1 단기 육아휴직 1주 신청방법|8월 20일 시행·회사 통보·급여 신청시점 단기 육아휴직 1주 신청방법은 일반 육아휴직처럼 무조건 한 달 전에만 신청해야 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8월 20일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에게 방학·휴원·휴교·질병 등 단기 돌봄 사유가 생기면 1주 또는 2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다만 2026년 8월 6일 현재 세부 신청기한을 정하는 시행령이 아직 최종 공포되지 않았으므로, 방학처럼 미리 알 수 있는 일정은 가능한 한 30일 전에 회사에 알리고 긴급 돌봄은 최종 시행령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단기 육아휴직 1주 핵심 요약· 시행일: 2026년 8월 20일·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사용 사유: 휴원·휴교·방학·질병 등 단기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 .. 2026. 8.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