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복지로5

부모님 기초연금, 자녀 소득도 볼까|자녀 집·재산까지 영향 있는 경우 기초연금은 원칙적으로 성인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을 따로 조사하지 않습니다.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자녀가 연봉이 높거나 재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님의 기초연금이 바로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자녀가 소유한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면 '무료임차소득'이 소득인정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빠른 요약 ✔ 자녀의 월급·예금·부동산은 원칙적으로 부모 기초연금 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 자녀 소유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주택에 무료로 살면 무료임차소득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2026. 9. 16.
정부지원금 신청 전 소득인정액 확인방법|월급만 보면 안 되는 이유·복지로 모의계산 정부지원금의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월급만 보고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복지제도에서 자주 쓰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기 때문입니다.예금·주택·토지·자동차·부채 등이 함께 반영될 수 있고, 사업마다 산식과 공제기준이 다르므로 신청 전 복지로 모의계산과 해당 사업의 최신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핵심 ✔ 기본 개념: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월급 외에 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등이 반영될 수 있음 ✔ 주택·토지·예금·주식·자동차 등 재산도 사업별 기준에 따라 반영 ✔ 인정되는 부채와 기본재산액은 차감 후 계산 ✔ 복지로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최종 선정은 공적자료 조사로 결정 소득인정액은 월급과 어떻게 다른가?월급은 실제.. 2026. 8. 30.
정부지원금 소득인정액 확인방법|복지로 모의계산·예금·자동차도 포함될까 정부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내가 소득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월급만 보면 안 됩니다.많은 복지제도는 실제 월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판단합니다. 월급이나 사업소득뿐 아니라 예금, 주택, 자동차 같은 재산도 일정한 방식으로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가장 간단한 확인 방법은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지원금마다 소득·재산 계산방식이 다르므로 한 번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모든 지원사업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소득인정액 핵심만 먼저 확인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급만 보는 것이 아님예금·주택·토지·자동차 등도 영향을 줄 수 있음부채는 일정 기준에 따라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음근로소득은 사업별 공제가 적용될 수 있음정부지원사업마.. 2026. 8. 15.
2027 기준 중위소득 확정|1인·2인·3인·4인 생계급여 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으로 확정됐습니다.2026년보다 4인 가구 기준 6.70% 인상됐으며, 이에 따라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대상 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다만 표에 적힌 금액은 실제 월급 기준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 기준이라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2027 기준 중위소득 핵심 요약· 1인 가구: 월 2,736,042원· 2인 가구: 월 4,480,645원· 3인 가구: 월 5,718,091원· 4인 가구: 월 6,929,885원· 생계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주거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교육급여 기준: 기준 중위소득.. 2026. 7. 29.
2026 방학 중 틈새돌봄 신청방법|초등학생 누구나·센터 찾기·이용료 2026년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이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시작됩니다.학기 중 해당 센터를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센터 위치와 운영시간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복지로에서 확인하거나 1522-1318로 문의하면 됩니다.방학 중 틈새돌봄 핵심 요약✔ 운영 시작: 2026년 7월 27일✔ 이용 대상: 사전 신청한 초등학생 누구나✔ 운영 장소: 지역아동센터·다함께돌봄센터 등 전국 1,461개소✔ 지원 내용: 돌봄, 오전 간식, 점심 또는 저녁 식사✔ 이용료: 식사 추가분 하루 2,000원, 주 1만 원 이내 부과 가능✔ 무료 대상: 기초생활수급가구 등✔ 문의 전화: 1522-13182026 방학 중 틈새돌봄이란?방학 중 틈새돌봄은 초등학교 방학 기.. 2026. 7. 24.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