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업장이전1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도 인정되는 ‘왕복 3시간’ 기준|아무 이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기준 요약 박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하면 받기 어렵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임의 이사한 경우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퇴사 전에는 통근시간 입증자료와 이사·전근 사유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요약실업급여 조건을 찾는 분들 중에는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그중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다만 아무 이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은 실업급여 자진퇴사 인.. 2026.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