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채무1 상속포기 3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할까|신청기한과 준비서류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가족이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았다면 그 무렵부터 기간을 계산하게 되지만, 후순위 상속인이 앞선 상속인의 포기로 뒤늦게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기산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빚이 있다는 사실을 늦게 알았다고 상속포기 3개월이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핵심핵심 요약 기본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신고처: 피상속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포기는 일부 재산만 선택해서 할 수 없음 기한 전에 재산·채무를 빠르게 조회하는 것이 중요 .. 2026. 8.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