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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2

요양원 퇴소 후 다시 입소 가능할까|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 확인순서 요양원에서 퇴소했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같은 요양원이나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다시 계약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입소 전에는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시설급여 가능 여부·요양원 입소 가능 자리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요약 ✔ 퇴소했다고 장기요양인정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님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 ✔ 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예외 인정 시 시설급여 가능 ✔ 새 요양원과 다시 계약해야 하며 실제 빈자리도 확인 필요 요양원 퇴소 후 다시 입소할 수 있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가 .. 2026. 10. 2.
요양원 본인부담금 계산방법|시설급여 20%와 식비·비급여 따로 보기 요양원 시설급여의 법정 본인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급여비용의 20%입니다.하지만 실제로 내는 월 금액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식사재료비·상급침실 추가비용·이미용비 같은 비급여는 별도로 전액 부담할 수 있습니다.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소득·재산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부담금이 감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본인의 부담률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빠른 요약 ✔ 시설급여 법정 본인부담률: 원칙 20% ✔ 재가급여는 원칙 15% ✔ 감경 대상은 본인부담금의 40% 또는 60% 감경 가능 ✔ 의료급여법상 일부 수급권자는 본인부담 없음 또는 감경 적용 ✔ 식사재료비·상급침실·이미용비 등 비급여는 별도 요양원 본인부담금은 왜 20%라고 하나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시설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 급.. 2026.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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