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거주갱신거절1 전세 낀 집 샀는데 세입자가 갱신 요구하면|새 집주인 실거주 통지 시점 전세 낀 집을 샀는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새 집주인은 무조건 들어줘야 할까요?결론부터 말하면 아닙니다. 새 집주인도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 통지를 언제 하느냐와 실거주 의사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느냐라는 두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2026년 10월 기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새 집주인의 실거주 갱신거절이 인정되는 조건과 통지 시점을 정리합니다. 빠른 요약핵심 요약 집이 팔려도 기존 임대차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고, 기간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새 집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 2026. 10.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