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안전일터신고센터1 폭염 작업중지 신고방법|휴식시간 미제공 1350 상담·근로자 대피권 폭염 작업중지 신고방법을 찾고 있다면 먼저 현장 관리자에게 휴식과 안전조치를 요청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 상담이나 노동포털의 산업안전 진정신고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체감온도 33℃ 이상인 폭염작업에서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어지럼증·구토·의식저하 등 온열질환이 의심되거나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신고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폭염 작업중지 신고 핵심 요약· 체감온도 33℃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온열질환 의심: 즉시 작업중지·시원한 곳 이동·119 신고· 현장 요청: 관리감독자·안전보건담당자에게 휴식과 개선 요구· 전화 상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2026. 7.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