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야외작업1 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 기준|체감온도 33도 20분·38도 작업중지 권고 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 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이 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폭염 야외근로 기준 핵심 요약·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관리 대상·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이상: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체감온도 38도 이상: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사업주 기본조치: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어지럼.. 2026. 8.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