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양원입소1 요양원 퇴소 후 다시 입소 가능할까|장기요양등급·유효기간 확인순서 요양원에서 퇴소했다고 해서 장기요양등급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고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같은 요양원이나 다른 장기요양기관과 다시 계약해 입소할 수 있습니다.다만 재입소 전에는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시설급여 가능 여부·요양원 입소 가능 자리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빠른 요약 ✔ 퇴소했다고 장기요양인정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는 아님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지 먼저 확인 ✔ 1·2등급은 시설급여 이용 가능 ✔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예외 인정 시 시설급여 가능 ✔ 새 요양원과 다시 계약해야 하며 실제 빈자리도 확인 필요 요양원 퇴소 후 다시 입소할 수 있나요?가능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가 .. 2026.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