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우선변제권1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같은 날 해야 할까|보증금 보호 순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법적으로 ‘같은 날’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세·월세 보증금을 보호하려면 실제로 집을 인도받아 입주한 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가능한 한 같은 날 빠르게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대항력은 다음 날부터 생기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공매에서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입주일 핵심 순서 잔금 지급과 열쇠 인도 실제 입주·주택 인도 전입신고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처리 결과와 주민등록 주소 확인 확정일자를 전입신고 당일 또는 그 이전에 받아둔 경우, 주택 인도와 전입신고를 마친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전입신고는 무엇을 지켜줄까? 임차인이 .. 2026. 8.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