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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방법|회사 지급·고용보험 지원 차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법정 유급휴가이지만, 실제 급여가 모두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20일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고, 통상임금과 정부지원액의 차액은 회사가 지급합니다.반대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법정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적용되므로 회사 지급과 정부 지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빠른 요약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총 20일 유급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에서 20일분 지원 가능2026년 20일분 상한액: 1,684,210원정부지원액보다 실제 통상임금이 높으면 차액은 회사가 지급피보험 단위기간: 휴가 종료 전 합산 180일 이상실무상 급여 신청은 휴가가 끝난 뒤 고용24에서 일괄 신청20일 유급은 .. 2026. 8. 22.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9월 18일부터 변경|출산 50일 전부터 20일 쓰는 방법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휴가일수는 총 20일 유급이고, 가장 큰 변화는 출산 후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다만 20일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한 날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회사에 알릴 시점과 사용할 날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핵심 요약시행일: 2026년 9월 18일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휴가일수: 총 20일, 전 기간 유급사용 시작: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사용 종료: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분할사용: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가능2026년 9월 18.. 2026.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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