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출산전육아휴직1 출산 전 육아휴직 누가 쓸 수 있을까|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기준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에 해당해야 하므로 의료자료와 회사 신청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요약시행일: 2026년 9월 18일대상: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핵심 변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모든 임신이 자동 대상은 아님육아휴직 기간은 본인의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사용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요건에 따라 고용24에서 확인출산 전 육아휴직, 무엇이 달라질까?기존에는 임신 중인.. 2026.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