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근곤란실업급여2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질병·육아·통근곤란 인정사유와 준비서류 자진퇴사라고 해서 실업급여가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가족 간호, 사업장 이전이나 배우자 동거를 위한 이사로 통근이 곤란해진 경우 등 정당한 이직사유를 별도로 두고 있습니다.다만 ‘힘들어서 그만뒀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고,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사정과 회사가 휴직·전환배치 같은 대안을 제공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진퇴사 인정사유 빠른 확인 ✔ 질병·부상: 업무 수행 곤란 + 휴직·업무전환이 어려웠는지 확인 ✔ 임신·출산·육아: 업무 계속이 곤란하고 사업주가 휴가·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 ✔ 통근곤란: 사업장 이전·전근·배우자 동거 이사 등으로 통상의 교통수단 왕복 3시간 이상 ✔ 가족 간호: 부모·동거친족의 질병.. 2026. 9. 13.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도 인정되는 ‘왕복 3시간’ 기준|아무 이사나 되는 건 아닙니다 최종 확인일: 2026년 8월 기준 요약 박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자진퇴사하면 받기 어렵지만,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등 부득이한 사유가 함께 있어야 하며, 개인 사정으로 임의 이사한 경우는 보통 인정되지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가 하므로, 퇴사 전에는 통근시간 입증자료와 이사·전근 사유를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빠른 요약실업급여 조건을 찾는 분들 중에는 자진퇴사인데도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지 가장 많이 궁금해합니다.그중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통근시간 왕복 3시간 기준입니다.다만 아무 이사나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오늘은 실업급여 자진퇴사 인.. 2026.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