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금신청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조건|무주택 주택구입·전세보증금도 가능할까 퇴직금 중간정산은 필요한 돈이 있다고 언제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제한되며,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근로자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법정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하므로 회사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빠른 요약✔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구입: 중간정산 사유 가능✔ 무주택자의 전세금·주택임대차보증금 부담: 같은 사업에서 1회 한정✔ 6개월 이상 요양 +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요건 확인✔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등도 법정 사유에 포함✔ 법정 사유에 해당해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빠른 .. 2026.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