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자건강보험1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신청방법|퇴직 후 보험료·신청기간·36개월 조건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크게 오른 사람이 퇴직 전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퇴직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신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며,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핵심 요약· 대상: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한 사람· 신청 시점: 지역가입자로 변경된 뒤 신청· 신청기한: 최초 지역보험료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 적용기간: 퇴직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보험료 기준: 최근 12개월간 보수월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산정·.. 2026. 8.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