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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18일시행2

출산 전 육아휴직 누가 쓸 수 있을까|배우자 유산·조산 위험 기준 2026년 9월 18일부터 남성 근로자도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배우자가 임신했다는 이유만으로 누구나 출산 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에 해당해야 하므로 의료자료와 회사 신청절차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요약시행일: 2026년 9월 18일대상: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려는 남성 근로자핵심 변화: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 가능모든 임신이 자동 대상은 아님육아휴직 기간은 본인의 법정 육아휴직 가능기간에서 사용급여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요건에 따라 고용24에서 확인출산 전 육아휴직, 무엇이 달라질까?기존에는 임신 중인.. 2026. 8. 21.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5일 신청방법|9월 18일부터 최초 3일 유급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며,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다만 모든 인공임신중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와 회사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빠른 요약시행일: 2026년 9월 18일휴가: 5일의 범위에서 사용유급: 최초 3일청구기한: 배우자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불리한 처우 금지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기존에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 제도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회복과 돌봄을 위해 사용할.. 2026.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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