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최대 5일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이며, 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인공임신중절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유와 회사 제출서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휴가: 5일의 범위에서 사용
- 유급: 최초 3일
- 청구기한: 배우자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불리한 처우 금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최초 3일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새로 생깁니다
기존에는 유산·사산을 겪은 여성 근로자 본인의 휴가 제도는 있었지만, 배우자가 회복과 돌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별도 법정휴가가 부족했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 남녀고용평등법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가 신설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면 5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확인 항목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휴가일수 | 5일 범위 |
| 유급기간 | 최초 3일 |
| 청구기한 | 유산·사산일부터 20일 이내 |
| 불리한 처우 | 해고 등 불리한 처우 금지 |
5일을 전부 유급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휴가 자체는 최대 5일이지만, 법정 유급기간은 사용한 휴가 중 최초 3일입니다. 나머지 2일의 임금처리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더 유리하게 정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최초 3일에 대해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등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요건과 신청화면은 제도 시행 시점에 고용24에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언제까지 회사에 신청해야 할까?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는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유산·사산 직후에는 병원 일정과 회복 지원이 급할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가능한 빨리 알리고, 회사가 요구하는 휴가신청서와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누가 사용할 수 있을까?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은 일반적인 인공임신중절 수술에 따른 유산은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서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습니다.
개별 의료행위가 법정 휴가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사나 관할 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사에는 무엇을 제출해야 할까?
법률은 세부 신청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실제 회사에서는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청서
- 배우자의 유산·사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료기관 자료
- 배우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시행 직전 하위법령과 회사 양식이 정비될 수 있으므로 2026년 9월 18일 전후에는 최신 서식을 다시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급여는 어떻게 확인할까?
고용노동부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최초 3일에 대해 급여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24의 출산전후(유산·사산·배우자·난임치료)휴가 급여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장 확인서와 통상임금 자료 등 필요한 서류는 시행 시점의 고용24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회사가 휴가를 주지 않으면?
법정 요건을 충족해 휴가를 청구했는데도 사업주가 휴가를 주지 않거나 최초 3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분쟁이 생기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가 유산하면 무조건 5일 유급인가요?
아닙니다. 휴가는 5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법정 유급기간은 최초 3일입니다.
Q. 유산 후 한 달 뒤에 신청해도 되나요?
법에서는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20일 이내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한을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고용보험에서 5일 전부 급여를 주나요?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정부지원 범위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최초 3일입니다. 실제 지급요건과 금액은 시행 시점 고용24 안내를 확인하세요.
※ 이 글은 2026년 8월 20일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제도 시행일은 2026년 9월 18일이며, 세부 신청서식과 고용24 화면은 시행 전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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