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뀝니다.
휴가일수는 총 20일 유급이고, 가장 큰 변화는 출산 후뿐 아니라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20일을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실제 출산한 날 이후 1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해야 하므로, 출산을 앞둔 가정이라면 회사에 알릴 시점과 사용할 날짜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 명칭: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휴가일수: 총 20일, 전 기간 유급
- 사용 시작: 배우자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사용 종료: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기 전까지
- 분할사용: 3회에 한정해 나누어 사용 가능
2026년 9월 18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
기존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용하는 제도였습니다. 2026년 9월 18일부터는 법률상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변경되고, 사용 사유도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으로 넓어집니다.
특히 출산 이후에만 휴가를 준비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출산 전 병원 일정, 입원 준비, 출산 준비 등 임신 말기의 돌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 시기가 확대됩니다.
| 구분 | 2026년 9월 17일까지 | 2026년 9월 18일부터 |
|---|---|---|
| 명칭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
| 휴가일수 | 20일 유급 | 20일 유급 |
| 사용 가능 시기 | 출산을 전제로 한 기존 범위 |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
| 마지막 사용기한 | 출산 후 120일 이내 | 출산 후 120일 이내 |
| 분할사용 | 3회 분할 가능 | 3회 분할 가능 |

출산 50일 전부터 정말 사용할 수 있나?
네.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법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예정일이 2026년 11월 10일이라면 법 시행 이후에는 출산예정일 50일 전이 되는 시점부터 휴가 사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출산일이 예정일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산 후 사용기한은 실제 출산한 날부터 120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 → 출산일 → 출산 후 120일 이내
이 범위 안에서 총 2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일은 모두 유급일까?
법에서 정한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20일은 전 기간 유급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고시 기준 20일분 급여 상한액은 1,684,210원이며, 실제 통상임금이 정부지원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대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은 고용보험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대상과 다를 수 있지만, 법정 20일 유급휴가 자체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일을 나눠서 사용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개정법에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연속으로 전부 사용할 수도 있고, 가족 일정과 병원 일정에 맞춰 여러 구간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분할 횟수와 회사 내부 신청 절차를 혼동하지 않도록 사용일정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1차: 출산 전 검사·입원 준비
- 2차: 실제 출산 직후
- 3차: 산후조리원 퇴소 시점
- 4차: 집으로 돌아온 뒤 초기 돌봄
※ 실제 사용일수 배분은 총 20일 범위와 법정 사용기간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회사에는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개정법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를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별로 휴가신청서, 출산예정일 확인자료, 가족관계 확인서류 등 내부 행정절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다음 순서로 준비하면 편합니다.
- 배우자 출산예정일을 확인합니다.
- 사용하려는 20일의 시작일과 분할일정을 정합니다.
-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사용 계획을 알립니다.
- 회사 내부 양식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 휴가 사용 후 고용보험 급여 대상이라면 고용24에서 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법률은 세부 신청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9월 18일 실제 시행 직전에는 회사의 최신 양식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보험 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
고용보험법상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청기간도 정해져 있습니다. 휴가 시작 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먼저 지급한 뒤 대위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회사가 처리하는지 인사담당자에게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18일 전후 출산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출산예정일이나 실제 출산일이 9월 18일 시행일과 가까운 경우에는 적용관계를 단순히 출산일만 보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미 일부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했거나 시행일 전에 휴가를 시작하려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 적용 여부가 사용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배우자 출산예정일은 언제인지
- 출산예정일 50일 전이 언제부터인지
- 총 20일을 연속 또는 분할 중 어떻게 사용할지
- 실제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지
- 회사 내부 신청양식과 제출서류가 있는지
-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고용보험 급여 신청방법
자주 묻는 질문
Q. 9월 18일부터 휴가가 20일로 늘어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유급은 이미 시행 중입니다. 9월 18일의 핵심 변화는 명칭이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고,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법률상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가 명확하게 확대되는 것입니다.
Q. 출산 전 50일을 모두 쉬는 건가요?
아닙니다. 출산예정일 50일 전은 휴가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을 뜻합니다.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자체는 총 20일입니다.
Q. 회사가 휴가를 거부할 수 있나요?
법정 요건을 충족해 근로자가 배우자의 임신·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면 사업주는 20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 내부 절차와 일정 조율이 필요한 경우라도 법정 권리 자체와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Q. 20일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전부 주나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용보험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으며 2026년 20일분 상한액은 1,684,210원입니다. 실제 통상임금과의 차액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규모와 피보험기간 등 개인별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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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6년 8월 19일 국가법령정보센터·고용노동부·고용24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9월 18일 시행 전 세부 신청절차와 고용24 화면이 추가 개편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용 직전 최신 안내를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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