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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수당 계산기는 단순히 야근시간에 시급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을 기본 전제로 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야간근로도 50% 이상 가산되며 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분은 100% 이상 가산됩니다.
연장·야간·휴일 요건이 겹치면 가산요건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핵심 계산
- 연장근로: 통상시급 × 1.5배
- 야간근로(22:00~06:00): 통상시급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통상시급 × 1.5배
- 휴일근로 8시간 초과: 초과시간은 통상시급 × 2배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통상시급이 12,000원이고 연장근로 2시간을 했다면 12,000원 × 1.5 × 2시간 = 36,000원입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얼마인가요?
연장근로 2시간이 모두 밤 10시 이후라면 연장 50%와 야간 50% 가산이 각각 적용될 수 있습니다. 통상시급 12,000원 기준 한 시간당 24,000원, 2시간이면 48,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을 기준으로 가산율이 달라집니다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통상임금의 100% 이상 가산 |
| 야간과 중복 | 야간 50% 가산이 추가될 수 있음 |
통상시급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기본급만이 아니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똑같이 1.5배인가요?
근로기준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적용 여부가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1350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식 법령 확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 규정 보기 →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할 항목
- 통상시급 또는 통상임금 산정기준
- 연장근로시간
- 야간근로시간
- 휴일근로시간과 8시간 초과분
- 각 수당의 가산율과 지급액
자주 묻는 질문
Q. 야간근로는 몇 시부터인가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입니다.
Q.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하나만 받나요?
아닙니다.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각각의 가산요건이 중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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