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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를 찾을 때는 남은 연차일수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연차가 몇 일 발생했는지,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했는지, 1일 통상임금이 얼마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연차 발생·미사용수당·사용촉진 기준을 계산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빠른 요약
-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원칙적으로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이 발생합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적법한 연차 사용촉진을 했는데도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보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가장 단순한 계산식은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남은 연차 5일, 월급 300만원이면 얼마일까?
주 40시간 근로자이고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을 209시간으로 보는 단순 예시라면 월 300만원 ÷ 209시간 × 8시간으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 약 14,354원 |
| 1일 통상임금 | 약 114,833원 |
| 미사용 5일 예상액 | 약 574,000원 |
※ 실제 통상임금 포함 항목과 월 환산시간은 임금체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가 몇 일 발생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 1년간 80% 이상 출근: 15일
-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1개월 개근 시 1일
- 3년 이상 계속근로: 최초 1년 초과 근속연수 매 2년마다 1일 가산, 총 25일 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무조건 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회사가 적법하게 진행했고 근로자가 끝내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에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경로
근로기준법 연차 규정 확인하기 →

퇴사할 때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나요?
퇴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임금 정산과 함께 처리됩니다. 급여명세서와 취업규칙을 함께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가 남았으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적법한 사용촉진이 있었는지, 실제 휴가 사용이 가능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통상임금은 기본급만 뜻하나요?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중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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