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정리
상계가 되려면 네 가지가 필요합니다 — ① 서로 금전 채권·채무가 존재할 것 ② 양쪽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할 것(상계적상) ③ 계약서에 상계금지 특약이 없을 것 ④ 상대방에게 상계 의사표시를 할 것.상계는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과 다른 개념입니다.
⚠️ 거래업체가 폐업·파산 절차에 들어갔다면 상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반드시 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하세요.

1. 상계란 무엇인가
거래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갚아야 할 돈이 생기곤 합니다. A 회사가 B 회사에 상품을 납품했는데 대금을 받지 못했고, 반대로 B 회사의 매장을 빌려 쓴 A 회사가 임대료 성격의 미지급금을 B 회사에 갖고 있는 경우처럼, 서로 채권자이자 채무자가 되는 상황이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492조는 이런 경우 일방의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를 대등액에서 상쇄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상계입니다. 송금으로 돈을 주고받고 돌려받는 과정을 한 번의 선언으로 퉁 치는 셈입니다.
거래업체가 폐업을 앞두고 있다면 상계는 보증금을 회수하는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계는 조건이 맞아야만 성립하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상계했으니 줄 돈 없다"고 선언하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2. 상계가 되려면 — 상계적상의 조건
상계가 성립하려면 법률상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합니다. 상계적상 판단은 아래 네 가지를 순서대로 점검합니다.
| 조건 | 내용 | 폐업 업체 사례 체크 |
| 서로 유효한 채권·채무 |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채권), 상대방이 받을 미지급금(채무)이 실제로 존재해야 함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로 금액 확정 |
| 동종의 채무 | 보통 금전채권끼리. 돈과 물품 인도는 상계 불가 | 보증금(돈)과 미지급 이용료(돈)는 동종 |
| 양 채권의 변제기 도래 | 자동채권(내가 상계에 쓰는 채권)과 수동채권(상대방이 받을 채권) 모두 갚을 때가 와야 함 | 계약 종료 후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확인. 아직 계약 중이면 보증금 변제기가 안 옴 |
| 상계 의사표시 | 자동채권으로 수동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함 | 문서·메일 등 서면으로, 도달 사실 증빙 필수 |
특히 세 번째 조건이 중요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기가 오지 않은 것이므로 상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계약 종료 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봅니다.
3. 상계가 막히는 경우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아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상계가 안 되거나 다툼이 됩니다.
첫째, 계약서에 상계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 상계는 임의규정이라 당사자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 "상계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압류된 채권으로 상계하는 경우. 민법 제498조는 압류된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게 합니다. 상대방의 채권에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다면 함부로 상계하지 마세요.
셋째, 보증금 반환기가 아직 안 온 경우. 앞 절에서 본 대로 임대차 기간 중에는 보증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에 이르지 못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파산이 선고되면 채권은 파산관재인을 상대해야 하고, 상계도 파산법상 제한을 받습니다. 폐업과 파산은 다릅니다. 폐업 예정인 업체라고 무조건 상계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4. 상계와 동시이행항변권은 다르다
쌍무계약에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을 때 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항변권(민법 제536조)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안 주니 나도 물건을 안 주겠다"는 주장입니다.
상계는 이와 다릅니다. 상계는 두 개의 독립된 채권을 하나의 의사표시로 소멸시키는 것이고, 동시이행항변권은 상대방 이행이 있을 때까지 내 이행을 연기하는 방어 수단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개념을 섞어 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보관해 둔 상대방 물품을 "상계할 때까지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는 상계가 아니라 물건 인도 거부, 즉 동시이행항변권 주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품 인도가 금전 상계의 조건인 '동종의 채무'도 아니어서 상계 자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권·채무를 돈으로 정리하는 것과 물품을 돌려주지 않는 것은 별개의 법률 문제이니 섞지 말고 따로 판단하세요.

5. 폐업 업체 상대 상계 실무 순서
① 채권·채무 목록을 먼저 정리합니다. 내가 돌려받을 보증금, 상대방이 받을 미지급금을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입금 내역으로 금액을 확정합니다. 금액이 불확실하면 상계가 다툼이 됩니다.
② 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합니다. 상계금지 조항, 변제기·연체 이자율, 보증금 반환 시점을 다시 봅니다.
③ 변제기 도래 여부를 확인합니다. 계약이 종료되고 보증금 반환일이 지났는지, 미지급금도 지급기가 지났는지 점검합니다.
④ 상계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합니다. "○○ 채권 ○○○원과 ○○ 채무 ○○○원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을 문서로 상대방에게 전달합니다. 내용증명을 쓰면 발송·도달이 증명돼 분쟁 시 유리합니다.
⑤ 법률 상담을 받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에게 계약서와 정산 내역을 들고 검토를 받으세요.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했다면 상계 자체의 가능 여부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폐업이 아니라 휴업 중이면 상계가 가능한가요?
휴업은 사업이 잠시 중단된 상태이지 채권·채무가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조건만 맞으면 상계가 가능하고, 오히려 법인격이 살아 있는 상태라 의사표시 도달도 용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파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세요.
Q. 상계 의사표시는 말로 해도 되나요?
구두도 가능하지만 폐업 업체를 상대로는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런 말 들은 적 없다"고 하면 입증이 어렵습니다. 서면, 가능하면 내용증명으로 하세요.
Q. 보증금에서 미지급금을 빼고 차액만 달라고 하면 되나요?
실무에서는 그렇게 정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상계 의사표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금액 차액만 청구하면서 상계 주장을 빠뜨리면 상대방이 미지급금 전액을 청구해 오는 상황을 막기 어렵습니다.
Q. 상대방이 파산 신청을 했다면요?
파산이 선고된 뒤에는 상계가 파산법상 제한을 받을 수 있고, 파산관재인을 상대하게 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력구제식 상계 선언보다 채권신고와 법률대리인 상담이 우선입니다.
📞 어디에 상담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저소득·서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전화·방문·사이버)
상계 의사표시 초안 작성, 내용증명 발송, 지급명령·소송 단계 상담까지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지역 변호사회 소개도 참고하세요.
※ 이 글은 민법 상계 관련 조문(제492조·제495조·제498조·제536조)과 대법원 판례(2025. 3. 26. 선고 2024다302217 등)를 기준으로 2026-10-20에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은 반드시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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