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 기준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할 때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이 기준은 단순 권고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사업주의 법적 의무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고,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 체감온도 31도 이상: 폭염작업 관리 대상
· 체감온도 33도 이상: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 체감온도 35도 이상: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체감온도 38도 이상: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 사업주 기본조치: 물·냉방장치·휴식·보냉장구·119 신고
· 어지럼증·구토·의식저하가 나타나면 즉시 작업 중지
법적 의무와 권고기준은 다릅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주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35도·38도 단계의 옥외작업 중지는 정부의 단계별 권고기준이지만,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작업중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몇 도부터일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폭염으로 인해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장시간 하는 작업을 폭염작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폭염작업 여부는 기상청이 발표하는 낮 최고기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가 일하는 장소의 온도와 습도를 반영한 체감온도가 중요합니다.
| 체감온도 | 구분 | 사업장 조치 |
|---|---|---|
| 31도 이상 | 폭염작업 | 냉방·통풍, 작업시간 조정, 적절한 휴식 등 |
| 33도 이상 | 폭염주의보 수준 |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 의무 |
| 35도 이상 | 폭염경보 수준 |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권고 |
| 38도 이상 | 폭염중대경보 수준 |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권고 |
사업주는 작업장에 온·습도계를 두고 현장 체감온도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날씨 앱에 표시된 지역 체감온도보다 햇볕을 직접 받는 건설현장, 도로, 주차장, 비닐하우스, 옥상 등의 실제 작업환경이 더 더울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휴식은 얼마나 줘야 할까
근로자가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작업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매 2시간 이내에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2시간이 지나기 전에 20분 이상 휴식
‘2시간마다’라는 표현 때문에 2시간을 연속으로 일한 뒤 휴식을 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령 문구는 매 2시간 이내입니다. 작업 시작 후 2시간이 지나기 전에 20분 이상의 휴식이 포함되도록 작업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휴식은 어디에서 해야 할까
휴식은 햇볕만 잠시 피하는 방식이 아니라 근로자의 체온을 실제로 낮출 수 있는 장소에서 해야 합니다.
- 그늘이 있고 통풍이 되는 장소
- 에어컨이나 냉방장치가 있는 휴게시설
- 작업장과 너무 멀지 않은 곳
- 앉거나 누워서 충분히 쉴 수 있는 곳
-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는 곳
휴게시설이 작업 장소에서 지나치게 멀면 이동시간 때문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사업주는 작업자가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휴식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분 휴식을 주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을까
법령에는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주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주는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를 지급하고 가동하거나,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체온 상승을 낮출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업무가 바쁘다는 이유를 들어 휴식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적용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 작업중지 기준
고용노동부의 2026년 사업장 대응지침은 체감온도 35도 이상 폭염경보 단계에서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옥외작업을 중지하도록 권고합니다.
이 시간은 하루 중 온열질환 위험이 특히 높은 시간대입니다.
중지가 어려운 경우라도 작업시간을 오전이나 저녁으로 옮기거나, 작업량과 연속 작업시간을 줄이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35도 이상일 때 사업주가 할 일
- 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중지
- 새벽·오전 또는 저녁으로 작업시간 변경
- 작업인원을 늘려 1인당 작업량 축소
- 연속 작업시간 단축
- 고령자·질환자 등 민감군 작업 제외
- 관리감독자의 건강상태 수시 확인
작업일정을 바꾸는 경우 근로자에게 변경된 시간과 휴식계획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중대경보 38도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해야 할까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정부 권고기준입니다.
긴급조치 작업은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 시설의 중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 즉시 해야 하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일정이 촉박하거나 납품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만으로 긴급조치 작업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일반 옥외작업 중지 권고
· 생명·안전 관련 긴급조치 작업만 예외
· 불가피한 작업은 최소 인원·최단시간 원칙
· 냉방장치·보냉장구·감시인 등 추가조치 필요
38도 단계의 중지기준은 정부 대응지침상 권고이지만, 현장에 열사병 등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중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실내 작업장도 폭염 휴식 기준이 적용될까
폭염 휴식기준은 야외작업에만 한정된 기준이 아닙니다.
물류창고, 공장, 주방, 비닐하우스, 세탁공장처럼 실내라도 체감온도가 높고 장시간 작업하는 경우 폭염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내 작업장은 햇볕이 없더라도 기계의 열, 조리열, 환기 부족, 높은 습도 때문에 체감온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내 고온작업장 확인사항
- 온·습도계를 실제 작업위치에 설치했는지
- 환풍기와 냉방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 휴게시설까지 이동이 가능한지
- 시원한 물을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지
- 작업복과 보호구가 체온 상승을 가중하는지
냉방장치가 설치돼 있어도 실제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내려가지 않는다면 작업시간 조정이나 휴식 부여 등 추가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고용노동부는 2026년 사업장 폭염 대응을 위해 다음 5가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기본수칙 | 확인 내용 |
|---|---|
| 시원한 물 | 근로자가 수시로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물 제공 |
| 냉방장치 | 그늘, 선풍기, 에어컨, 통풍장치 설치·가동 |
| 휴식 | 33도 이상이면 2시간 이내 20분 이상 |
| 보냉장구 | 냉각조끼, 냉각팩 등 개인용 장비 지급 |
| 119 신고 | 온열질환 의심 시 즉시 작업중지·응급조치 |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났을 때 조치방법
근로자에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면 단순 피로로 판단하지 말고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 심한 두통과 어지럼증
- 메스꺼움과 구토
- 근육 경련
- 의식이 흐려지거나 말이 어눌해짐
- 걷기 어렵거나 몸에 힘이 빠짐
- 피부가 뜨겁고 체온이 높음
응급조치 순서
- 즉시 작업을 중지합니다.
- 근로자를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로 이동시킵니다.
- 작업복과 보호구를 느슨하게 합니다.
- 찬물, 물수건, 냉각팩 등으로 몸을 식힙니다.
- 의식이 흐리거나 회복되지 않으면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의식이 없거나 구토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물을 먹이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물을 먹이지 말고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직접 작업을 중지할 수 있을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습니다.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뒤에는 관리감독자나 부서 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면 사업주는 작업중지를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온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황에서 개별 작업중지권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증상, 현장 체감온도, 냉방·휴식 제공 여부, 작업 강도 등 구체적인 상황을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폭염 휴식시간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폭염작업 중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먼저 현장 관리감독자나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체감온도와 휴식계획을 확인합니다.
가능하면 다음 자료를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실제 작업 장소
□ 온도·습도 또는 체감온도
□ 연속 작업한 시간
□ 제공받은 휴식시간
□ 냉방장치와 휴게시설 상태
□ 온열질환 증상 발생 여부
현장에서 개선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휴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거나 근로자가 의식을 잃는 등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담보다 119 신고와 현장 작업중지가 우선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온이 33도이면 무조건 20분을 쉬어야 하나요?
법령은 일반 기온이 아니라 작업장소의 체감온도와 폭염작업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장소에서 폭염작업을 하는 경우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줘야 합니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아도 휴식을 줘야 하나요?
현장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라면 지역 전체에 특보가 발령되지 않았더라도 휴식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작업장 온·습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물류센터도 적용되나요?
실내라도 체감온도 31도 이상인 장소에서 장시간 작업하면 폭염작업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이면 휴식기준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풍기를 제공하면 20분 휴식을 안 줘도 되나요?
선풍기를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식을 주기 매우 곤란한 작업에서 개인용 냉방·통풍장치나 보냉장구 등으로 체온 상승을 줄이는 조치를 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예외가 적용됩니다.
체감온도 35도가 되면 법적으로 무조건 작업을 중지하나요?
35도 이상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는 2026년 고용노동부 사업장 대응지침의 권고기준입니다. 다만 급박한 산업재해 위험이 있으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 규정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염중대경보 때 배달이나 도로작업도 중지 대상인가요?
체감온도 38도 이상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이동노동이나 도로작업도 작업시간 조정, 충분한 휴식, 냉각장비 제공 등 강한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휴식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디에 문의하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거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면 즉시 119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리
폭염 야외근로 휴식시간의 핵심은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체감온도 35도 이상이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되며, 38도 이상 폭염중대경보 단계에서는 긴급조치 작업을 제외한 옥외작업 중지가 권고됩니다.
33도 휴식기준은 법적 의무이고, 35도와 38도 작업중지 기준은 정부 대응지침상 권고라는 차이를 알아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어지럼증, 구토,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해진 휴식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119에 신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용노동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2026년 폭염 관련 산업안전보건규칙 질의회시집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긴급 온열질환 신고: 119
작성 기준일: 2026년 8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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